학교폭력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쌍방 학폭 신고, 커터칼 던지고 협박했다는 거짓 주장 '조치없음' 결정 이끈 사례
2026-09-07
Ⅰ. 쌍방 학폭 신고, 커터칼 던지고 협박했다는 거짓 주장 '조치없음' 결정 이끈 사례 |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같은 반 학생인 K군과 지속적인 갈등을 겪게 되었는데요.
두 학생은 1학기 초부터 서로의 행동을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장난이 아닌 행동을 과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이후로 점점 상황이 악화되었죠.
의뢰인은 K군이 자신의 어깨를 치거나 반복적으로 의자를 치는 행동과 함께, 부모님 이름으로 모욕(패드립)적인 말을 하며 괴롭혔다고 주장하였고,
상대 학생은 의뢰인이 본인에게도 똑같이 욕을 하며 어깨를 쳤으며, 체육시간에 고의로 밀거나 공을 던지는 등의 행동을 하며 괴롭혀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교실 내에서 발생했는데요. K군은 의뢰인이 본인을 향해 커터칼 조각을 던져 자신의 안경테에 맞게 되었고,
이 문제로 선생님께 불려가 교무실에서 이야기 한 후 교실로 돌아온 상황에서 의뢰인이 다른 학생들에게 '칼로 그어버리겠다'는 협박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이 컸습니다. 실제로는 커터칼 조각이 아닌 지우개 조각을 던졌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쌍방 학폭 신고에서 무거운 조치가 내려지지 않도록 방어하기 위해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Ⅱ. 법무법인 해든 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 |
1. 의뢰인이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경위와 기존의 갈등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
우선 의뢰인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경위부터 세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에게 제기된 일부 행동만을 따로 놓고 판단할 경우 실제 상황과 다르게 평가될 가능성이 존재하였는데요.
같은 반 학생 사이에서 이미 갈등이 반복되고 있었고, 양측 모두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학교폭력이라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그동안 두 학생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갈등이 있었다는 점, 이로 인해 관계가 악화된 상황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관계였다는 전제에서 사건을 바라보기보다는, 양측의 갈등이 어떠한 과정에서 형성되었는지와 각각의 주장이 실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죠.
이를 토대로 해당 부분은 학폭 행위로 보기 보다는 서로 대화하고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갈등임을 주장하였습니다.
2. 커터칼 조각이라는 거짓 주장을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 및 입증
해당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뢰인이 실제로 커터칼 조각을 K군에게 던졌는지에 대한 여부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학생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평가되어, 자칫하면 형사 사건(소년보호처분) 및 민사로 번질 수 있었기에 해당 부분을 핵심 쟁점으로 보았는데요.
의뢰인은 처음부터 커터칼 조각을 던진 사실이 없고 지우개 조각을 던졌을 뿐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주변에 있던 학생들의 진술 등을 함께 검토하면서 당시 실제로 어떤 물체가 던져졌는지와 그 물체가 어디를 향했는지를 구분하였는데요.
심의위원회에서도 지우개 조각으로 인정될 수 있었고, 해당 행위 역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협박 발언 역시 실제 발언 내용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 재정리
상대 학생의 또 다른 주장은 의뢰인이 교실에서 친구들에게 '칼로 그어버릴까'등의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었는데요.
학교폭력 전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교무실에서 지도 받은 이후 교실로 돌아온 상황과 당시 친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당시에 의뢰인이 교사의 지도를 받은 후 자신의 억울한 입장을 친구들에게 강하게 이야기한 사실은 있었으나, 변 학생들의 진술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했을 때 “칼로 그어버릴까” 등의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어려웠고, 그 결과 협박 주장 역시 학폭 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Ⅲ. 결과 |
- 학교폭력 조치없음
남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먼저 1학기부터 이어진 양측의 갈등에 대해 의뢰인 문준호 학생과 김민찬 학생 모두 학기 초부터 상대방의 행동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과하게 해석하고 대응하면서 관계가 나빠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해당 부분은 해든 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일방적인 학교폭력으로 보기보다는 학생들 사이의 갈등으로서 서로 대화하고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았고,
의뢰인에게 제기된 지속적인 괴롭힘 관련 주장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조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