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전문변호사] 쌍방폭행 공동폭행, 상대방 선제 공격 변론하여 의뢰인은 벌금형, 상대는 집행유예 이끈 사례
2026-09-04
Ⅰ. 쌍방폭행 공동폭행, 상대방 선제 공격 변론하여 의뢰인은 벌금형, 상대는 집행유예 이끈 사례 |
의뢰인은 사건 당시 지인들과 함께 부산 서면 인근 도로를 지나던 중 맞은편에서 이동하던 Y씨 및 그 일행과 시비가 붙게 되었는데요.
양측에서 언쟁이 오가던 중 상대방 일행이 먼저 물리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Y씨는 의뢰인의 목을 손으로 잡아 세차게 흔든 뒤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때렸고, 의뢰인과 함께 있던 일행들에게도 폭행을 휘둘렀죠.
의뢰인 일행 중 한 명이 넘어지면서 손등을 발로 밟고 허벅지를 밟는 등의 과정에서 턱 부위에 큰 부상을 입어 하악골 각의 골절 등으로 전치 43일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자신과 일행을 향해 폭행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당방위 차원에서 Y씨를 양손으로 잡아 밀쳐 넘어뜨렸고, 다른 일행들도 Y씨와 그 일행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다리를 걷어차는 등의 폭력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양측의 폭행 행위가 모두 문제되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을 폭행한 행위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일행에게 상당한 상해가 발생한 상황이었던 만큼, 의뢰인 역시 단순한 피해자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Ⅱ. 법무법인 해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1. 선제 폭행부터 의뢰인의 가담 정도까지 사건의 전체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을 밀쳐 넘어뜨린 행위로 공동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지만,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살펴보면 의뢰인이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형사변호는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살펴 상대방 측의 선제적인 폭행으로 인해 의뢰인과 일행이 피해를 입게 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고,
Y씨가 의뢰인의 목을 손으로 잡아 세차게 흔든 후 주먹으로 입술을 가격한 점, 이후 의뢰인 일행을 상대로도 폭행을 이어갔다는 점과 함께,
그 과정에서 의뢰인 일행 중 한 명은 하악골 각의 골절 등으로 전치 43일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으며, 다른 일행들 역시 바닥에 넘어지거나 밟히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즉,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먼저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상대방 측의 선제적인 폭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죠.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행사한 물리력 역시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의뢰인의 행위만을 떼어내어 적극적인 폭행으로 평가하기보다는, 갑작스럽게 시작된 폭력 상황에서 자신과 일행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하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구체적인 행위 정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확보
의뢰인이 폭행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이상, 사건의 발생 경위와 별개로 의뢰인이 상대방을 밀쳐 넘어뜨린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자체를 가볍게 볼 수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의 선제적인 폭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정이 있었지만, 형사재판에서는 의뢰인의 폭행 행위 역시 별도로 판단될 수 있는 만큼, 단순히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Y씨와 직접 소통하며 합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조율하였고, 이후 합의서와 처벌불원의사 등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보다는 사건으로 발생한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즉, 상호 간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별도로 인정되는 책임의 정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변론에 반영했습니다.
3. 나이·전과관계·반성 및 사건 후 정황을 종합해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냄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양형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 25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였고, 이 사건 이전까지동종 범죄와 관련하여 중하게 평가될 만한 전력이 없거나 경미한 수준이었는데요.
또한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었으며, 형사재판 과정에도 성실하게 임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토대로,
- 상대방의 선제적인 폭행으로 사건이 시작된 점
- 의뢰인의 구체적인 폭행 행위와 가담 정도가 상대방 주도 아래 발생한 점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한 점
- 의뢰인의 나이와 전과관계 및 반성하는 태도
를 하나의 양형 사정으로 종합하여 변론하였고, 의뢰인에게 이 사건의 전체적인 책임을 무겁게 부담시키기보다는 실제 행위와 가담 정도에 상응하는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실형이나 집행유예와 같은 무거운 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사건의 구체적인 발생 경위, 의뢰인의 제한적인 가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 의뢰인의 개인적인 양형사정을 종합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해 달라는 취지로 적극적인 양형 변론을 진행했죠.
Ⅲ. 결과 |
- 의뢰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벌금형 200만 원.
- Y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
부산지방법원은 의뢰인이 공동으로 상대방을 폭행한 행위 자체가 가볍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그 결과, 의뢰인은 공동폭행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이 사건에서 폭행을 주도한 Y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되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