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ㆍ가사
[가사전문변호사] 3년 동거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 위자료 3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한 사례
2026-09-01
Ⅰ. 3년 동거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 위자료 3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한 사례 |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던 시기에 A씨를 만나 약 1년간 교제한 뒤 함께 동거하게 되었는데요.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전세대출을 받아 주거지를 마련하였고 약 3년 동안 함께 거주하며 사실상 부부와 같은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주거비와 생활비를 함께 부담하기 위해 공동명의 통장을 만들기도 하였고, 매달 급여일이 되면 각자 150만 원씩 정기적으로 입금하여 전세대금 대출 이자와 공과금, 식비 등 함께 생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도 했죠.
양가 가족들과의 관계 역시 명절이나 가족의 생신 등에 서로의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나누는 등 주변에서도 부부로 인식할 정도였는데요.
의뢰인 또한 언젠가는 정식으로 혼인신고와 결혼식을 한 뒤 함께 가정을 꾸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약 6개월 전부터 A씨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A씨가 회사 프로젝트나 부서 회식을 이유로 늦은 시간까지 귀가하지 않는 일이 잦아졌고, 주 3~4회씩 새벽에 귀가하는 상황이 반복된 것입니다.
휴대전화를 확인하거나 누군가와 계속 연락하는 모습도 늘어났고, 의뢰인이 누구냐고 물으면 배우자는 오히려 "사람을 왜 이렇게 숨 막히게 감시하냐", "의처증이냐"며 적반하장으로 몰아세웠는데요.
결정적인 발각은 어느 주말 새벽 3시였습니다. 거실에서 잠이 깬 의뢰인이 안방에서 A씨가 누군가와 숨죽이며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된 것인데요.
통화가 끝난 후 의뢰인은 A씨의 핸드폰을 몰래 보게 되었고, 화면에 뜬 카카오톡 팝업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대화 상대는 A씨의 회사 직속 후배로 '자기야, 아까 집 앞까지 바래다줘서 고마워. 아내(의뢰인) 눈치 보느라 고생이다'라는 내용이었고,
이에 놀란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열어 카톡 내용을 확인해보자 '우리 조금만 참자. 조만간 정리하고 자기한테 갈게'와 같은 내용과 함께 두 사람이 찍은 커플 사진, 근교에 여행을 다녀온 사진, 의뢰인의 험담 등의 대화를 확인할 수 있었죠.
외도 사실이 발각되자 A씨는 오히려 '친한 후배와 장난을 친 것뿐이다, 그냥 친한 사이다'라며 뻔뻔한 변명으로 일관하였는데요.
의뢰인이 소송을 하겠다는 말에 '어차피 우리는 혼인신고도 안 한 사이인데 되겠냐', '애초에 각방을 사용 중이고 너한테 마음이 떠난지 오래되었다'라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선 3년 동거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A씨에게 정당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Ⅱ. 법무법인 해든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1. 실제 생활관계를 중심으로 사실혼 성립을 입증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두 사람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혼인신고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동거관계가 사실혼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해든은 두 사람의 생활 전반을 다시 살펴보면서 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고,
매달 각자 150만 원씩 공동명의 통장에 입금했던 금융거래내역을 확보하고, 해당 자금이 전세대금 대출 이자와 공과금, 식비 등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점을 지출내역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양가 부모님과의 교류, 명절 및 가족행사 참석, 장기간 동일한 주거지에서 생활한 사실 등을 함께 정리하여 두 사람이 단순한 동거인이 아니라 경제적·사회적으로 결합된 공동생활을 유지해 왔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죠.
이를 통해 상대방이 주장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단순 동거관계"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사실혼 관계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2. 수개월간의 외도 정황을 개별 증거가 아닌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
외도 사건에서는 특정 사진이나 메시지 하나만 제출하는 것보다 언제부터 어떤 관계가 형성되었고, 상대방이 의뢰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그 관계가 사실혼 관계의 파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연결해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사전문변호사는 확보된 카카오톡 대화, 사진, 결제 내역 영수증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제3자와 애칭을 사용하며 대화한 내용, 함께 시간을 보낸 정황, 의뢰인과의 관계를 정리한 뒤 제3자와 함께하겠다는 취지의 대화 등을 서로 연결하여 우발적인 친분관계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장기간 부정행위가 이어졌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또한 외도 사실이 발각되기 전 배우자가 의뢰인의 의심을 오히려 문제 삼았던 정황까지 함께 제시하여, 의뢰인이 근거 없이 상대방을 의심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외도 관계가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3.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와 공동재산 문제를 분리하여 대응
이 사건에서는 외도에 대한 정신적 손해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 사실혼전문변호사는 위자료 문제와 재산 정산 문제를 구분하여 각각의 근거자료를 마련하였는데요.
먼저 사실혼 관계의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외도를 한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동시에 공동명의 통장에 남아 있던 잔액에 대해서는 각자의 입금액과 실제 사용내역을 확인하여 해당 자금이 두 사람의 공동생활을 위해 형성된 재산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 자체를 부인하면서 공동재산에 대한 권리까지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통장의 명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금의 형성과 사용 과정까지 확인하여 재산관계를 정리하였죠.
그 결과 외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과 공동생활 과정에서 형성된 재산의 정산 문제를 별개의 쟁점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재판부에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Ⅲ. 결과 |
-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되, 미지급시에는 연 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및 손해배상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정해진 기간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으며,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장기간 소송이 아닌 단기에 당사자 사이의 관련 분쟁을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