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전문변호사] 14년간 도피한 6억 원대 특경법 횡령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형량 방어 성공사례
2026-09-01
Ⅰ. 14년간 도피한 6억 원대 특경법 횡령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형량 방어 성공사례 |
의뢰인은 부산에서 선박용 가공업체 회사를 운영하던 중 회사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는데요.
당시 의뢰인의 회사는 다른 업체로부터 시가 약 6억 3,300만 원 상당의 강판 약 98kg을 야적장에 보관해 달라는 위탁을 받은 상태였고,
의뢰인은 해당 물건을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회사 확정을 위해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해지자 보관 중인 강판을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개월 동안 야적장에 보관하고 있던 강판을 여러 업체에 판매하며, 총 12회 동안 약 6억 3,300만 원의 강판을 매각하였는데요.
이와 별개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과 퇴직금 역시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약 15명의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과 퇴직금 등 약 8,400만 원을 정산하지 못한 혐의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첫번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지만, 이후 법원의 재판절차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채 잠적했고, 그 결과 사건은 장기간 미결 상태로 남게 되어 의뢰인은 약 14년 동안 도피생활을 이어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후 의뢰인이 체포되면서 장기간 중단되었던 형사절차가 다시 진행되었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았고, 장기간 도피한 사실까지 있었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이에 의뢰인께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형량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Ⅱ. 법무법인 해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1. 장기간 경과한 사건의 기록을 다시 분석하고 범죄사실별 쟁점을 구분
본 사건은 범행이 발생한 시점부터 실제 재판이 다시 진행되기까지 약 14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한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해든은 현재 확인되는 판결문과 수사·재판기록을 토대로 각 공소사실이 어떤 경위로 발생했고, 피해 규모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부터 다시 세밀하게 검토하였는데요.
특히 강판 횡령 부분은 한 차례의 처분이 아니라 여러 업체를 상대로 총 12회에 걸쳐 이루어진 범행이었기 때문에 각 처분 내역과 피해금액을 구분하여 파악했고,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 역시 횡령 사건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고, 각각의 근로자별 체불금품과 적용되는 법률상 의무를 구분하여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인정해야 할 부분과 법리적으로 별도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여 재판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죠.
2. 장기간 도피라는 불리한 사정을 숨기지 않고, 범행 이후의 사정과 현재의 태도를 중심으로 양형을 방어
이 사건에서 가장 불리한 정상 중 하나는 의뢰인이 재판 도중 잠적하여 약 14년간 도피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장기간 법원의 재판절차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거나 축소하기보다는, 현재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하였고,
범행 당시의 사업 운영 상황과 자금난, 범행 이후 장기간이 경과한 사정, 현재의 생활관계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여 의뢰인에게 내려질 형벌이 지나치게 가중되지 않도록 양형자료를 정리하였는데요.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들이 다수인 데다 피해회복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 장기간 도피로 인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었다는 점 등 불리한 사정 역시 충분히 고려될 수밖에 있다는 점을 전제로 현실적인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위반 중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활용하여 공소기각을 이끔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에서는 각각의 공소사실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정기일 지급 위반 부분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된다는 점에 주목하였고,재판 진행 이후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 사실을 토대로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해당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근거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할 수 있었습니다.
Ⅲ. 결과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징역 4년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정기일 지급 위반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피해회사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강판을 임의로 처분하여 약 6억 3,3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점, 의뢰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 합의 의사를 밝힌 이후 장기간 도피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는데요.
반면 사업 운영 과정에서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와 의뢰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한편 임금 정기일 지급 위반 부분은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공소기각 판단을 받아낼 수 있었죠.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횡령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형량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