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전문변호사] 누범기간 중 73억 원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형량 방어한 사례
2026-08-26
Ⅰ. 누범기간 중 73억 원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형량 방어한 사례 |
의뢰인은 2026년 1월 캄보디아에서 로맨스스캠, 인질강도 등의 범행에 가담한 한국인 피의자로 강제송환된 73명 중 하나셨습니다.
의뢰인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위치한 범죄조직에 들어가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국내 영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관공서 등을 사칭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는데요.
보이스피싱 조직은 역할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움직였습니다.
1선 조직원이 관공서나 공공기관 관계자를 사칭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해자가 물품을 구매하기로 하면 2선 조직원이 실제 공급업체 관계자를 사칭해 대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죠.
이후 피해자가 돈을 보내면 물품을 보내지 않고 잠적하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가운데 피해자와 직접 통화하면서 범행을 시작하는 1선 유인책 역할을 맡았는데요.
문제는 해 사건의 범죄 규모가 상당했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이 소속된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개월 동안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이어갔고, 전체적으로 피해자 210명, 편취금액 약 73억 9,939만 원에 이르는 범죄사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가석방을 거쳐 복역을 마친 뒤 다시 이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었죠.
즉, 의뢰인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기 혐의가 함께 문제된 데다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까지 존재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국내 송환 직후부터 구속수사 및 중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사회적 비난이 높은 상황이었기에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법적 조력을 얻고자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주셨습니다.
Ⅱ. 법무법인 해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1. 캄보디아 집단 송환 사건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전체 구조를 분석
의뢰인이 연루된 사건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범죄조직에 가담한 한국인들이 대규모로 국내에 송환된 사건으로, 당시 송환된 73명 가운데 49명이 부산경찰청에서 노쇼 사기 혐의로 집중 수사를 받았는데요.
때문 의뢰인이 범죄조직의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의뢰인이 어떤 위치에 있었고 어느 범위까지 범행에 관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해든은 수사기록과 공소사실을 토대로 조직의 구성과 역할 분담, 의뢰인이 담당했던 업무, 범행 기간, 실제 통화 내용 등을 세밀하게 검토했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관공서 관계자를 사칭하고 물품 구매를 유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죄조직을 직접 기획하거나 운영하거나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범죄단체 전체의 막대한 피해 규모와 의뢰인 개인의 범행 가담 정도를 구별하여 평가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죠.
2. 캄보디아 현지 가담 경위와 다른 팀의 범행에 대한 책임 범위를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로 이동한 뒤 현지 범죄조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조직의 업무가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범죄단체와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때문에 의뢰인의 출국 과정부터 현지 조직에 들어가게 된 경위, 조직에서 담당했던 업무, 다른 조직원들과의 관계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다른 팀의 범행까지 모두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직의 구조와 역할 분담, 의뢰인의 인식 정도 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이 조직의 핵심 운영자가 아니며 범행 전반을 지배하거나 지휘한 인물이 아니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것이죠.
3.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면서도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부각
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은 누범기간 중 다시 범죄에 가담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누범가중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았고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법무법인 해든은 이러한 전력을 무리하게 부정하기보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인정하면서, 그와 별개로 재판부가 반드시 살펴봐야 할 양형 요소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Ⅲ. 결과 |
-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적용된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고,
범죄단체에 가입해 조직의 범행 방식과 역할 분담을 인식한 상태에서 실제 1선 유인책으로 활동한 점, 범죄단체의 전체 범행 규모가 피해자 210명, 약 73억 9,939만 원에 달하는 점, 그리고 누범기간 중 범행에 이른 점 등이 무겁게 고려되었는데요.
다만 의뢰인이 범죄단체의 총책이나 운영자가 아니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