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ㆍ부동산
[부동산전문변호사] 건물 명도소송 항소심 승소, 임차인 항소 기각 및 월 800만 원 부당이득금 인정
2026-08-25
Ⅰ. 건물 명도소송 항소심 승소, 임차인 항소 기각 및 월 800만 원 부당이득금 인정 |
의뢰인은 9월경 기존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뒤, 같은 해 11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적법한 건물 소유자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건물을 매수한 이후에도 기존 임차인은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새로운 소유자로서 건물의 반환을 요구하고 임대차관계를 정리하려 했지만, 피고는 건물을 인도하지 않은 채 계속 점유를 유지하였죠.
건물 소유자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계약관계 종료 후에도 건물을 반환하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직접 건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점유가 길어지는 동안 발생하는 손해까지 계속 누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해든을 통해 피고를 상대로 건물인도청구와 함께 무단 점유 기간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명하고, 의뢰인이 피고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대해 실제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8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공제하도록 판단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였는데요.
피고가 항소심에서 승소할 경우 1심에서 인정받은 건물인도청구와 금전 정산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었던 만큼, 의뢰인에게는 1심 승소에 안주하지 않고 항소심에서도 기존 판단을 유지하기 위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선 항소심에서도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피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고자 하셨습니다.
Ⅱ. 법무법인 해든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
1. 의뢰인의 적법한 소유권과 건물 반환청구권을 명확히 입증
건물인도소송에서는 먼저 누가 해당 건물에 대해 적법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인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기존 소유자로부터 적법하게 건물을 매수한 사실과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정식 소유자가 된 경위를 관련 자료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는데요.
피고가 계속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점유권원이 없다면 건물 소유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소유권 취득 경위와 피고의 점유 상태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는 점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2. 무단 점유 기간에 대한 월 8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정산 필요성 주장
건물인도 사건에서 피고가 건물을 반환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는 경우, 소유자는 해당 기간 동안 건물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기회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점유 기간에 대한 금전적 정산 역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요.
헤딩 사건에서는 피고가 건물을 실제로 인도할 때까지 월 800만 원의 비율로 산정한 차임 상당액을 보증금 1억 원에서 공제하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건물 반환 문제와 보증금 정산 문제를 별개로 볼 것이 아니라, 피고의 계속된 점유로 발생하는 사용수익 상당의 금액을 함께 정산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그 결과 피고가 건물을 늦게 인도할수록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계속 계산되어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방식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3. 건물인도 항소심에서 피고의 불복 주장을 방어해 1심 승소 판결 유지
1심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다시 쟁점을 검토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1심 판단이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해든은 피고가 항소를 통해 제기한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1심 법원이 건물 인도와 보증금 공제 방식에 관해 내린 판단이 타당하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다시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적법한 건물 소유자라는 점, 피고가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는 점, 계속 점유하는 기간에 대한 금전 정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Ⅲ. 결과 |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건물인도와 금전 정산에 관한 1심의 원고 승소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의뢰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야 하며, 의뢰인이 피고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대해 월 8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게 되었습니다.
항소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단되었죠.
이번 판결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건물 반환청구권을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피고의 점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차임 상당의 경제적 손실까지 정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