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ㆍ부동산
[민사전문변호사] 공사대금 사해행위취소·배당이의 청구 13억 5,000만 원 피고 승소 사례
2026-08-24
Ⅰ. 공사대금 사해행위취소·배당이의 청구 13억 5,000만 원 피고 승소 사례 |
의뢰인은 부동산 소유자인 김씨와 근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피고였는데요.
이후 해당 부동산이 경매 절차에 들어가면서 의뢰인은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배당을 받게 되었으나, 원고 이씨는 본인이 김씨에 대하여 약 13억 5,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김씨가 의뢰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자신의 채권을 해하기 위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의뢰인에게 설정된 근저당권을 취소하고 등기를 말소해야 한다면서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였고,
경매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배당된 366,589,220원의 배당금 역시 잘못된 것이라며 배당표를 경정해 달라는 청구까지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께선 이미 적법하게 설정받은 근저당권과 그에 따른 배당금까지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주셨습니다.
Ⅱ. 법무법인 해든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1. 원고가 이미 사해행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
해든은 원고가 이미 김씨를 상대로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실과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미 가처분등기를 마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요.
이는 원고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김의 재산처분과 자신의 채권 침해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이에 해든의 법률대리인은 원고가 이미 근저당권 설정 및 채무자의 재산상태와 관련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서야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는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실제 사해행위인지까지 판단하기에 앞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 자체가 법률에서 정한 기간을 지났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는 논리를 적극적으로 펼쳐냈죠.
2. 사해행위취소권의 제척기간 도과를 적극 주장
법무법인 해든 민사전문변호사는 원고가 과거에 취했던 일련의 법적 조치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는데요.
원고가 채무자의 재산에 가처분을 해두고, 채무자의 재산처분과 관련된 형사고소까지 진행했다면 적어도 그 무렵에는 자신이 주장하는 권리 침해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컸기 때문에,
원고가 실제로 사해행위의 구체적인 법률적 의미까지 모두 알고 있었는지가 아니라, 취소원인이 되는 사실관계를 인식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
해든의 민사변호사는 배당표 경정 청구에 대해서도 별도의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는데요.
원고 측은 자신이 김씨에 대하여 13억 5,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의뢰인에게 배당된 금액을 자신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채권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이 진행되었다는 점
- 해당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있다는 점
을 토대로 배당이의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김화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했습니다.
Ⅲ. 결과 |
- 이 사건 소 중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의뢰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제척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고,
또한 원고가 의뢰인에게 배당된 금액을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주장한 배당표경정 청구 역시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원고가 문제 삼았던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고, 경매절차에서 의뢰인에게 배당된 366,589,220원에 대해서도 반환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