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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회사 상무이사의 수억 원대 업무상 횡령 배임 법인인감 도용 형사고소, 피해 회사 조력으로 실형 이끈 사례
2026-08-20
Ⅰ. 회사 상무이사의 수억 원대 업무상 횡령 배임 법인인감 도용 형사고소, 피해 회사 조력으로 실형 이끈 사례 |
의뢰인은 제조업을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회사를 경영하던 중 예상하지 못한 범죄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사자인 피고인은 회사의 상무이사로 회사 자금 관리와 자재 구매, 제품 납품 등 업무 전반에 관여하고 있었는데요.
의뢰인과 가족 같은 사이었으며 회사 내부에서도 상당한 권한과 신뢰를 부여받고 있었으나, 피고인은 이런 신뢰 관계를 악용하였습니다.
회사의 허락 없이 보관 중이던 법인인감을 사용해 회사 명의의 차용증과 공정증서 작성 위임장을 작성하였고,
마치 회사가 제3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는 것처럼 관련 문서를 만들어, 이를 이용해 실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까지 작성한 것인데요.
또 회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접근할 수 있었던 회사 계좌에서 수차례 돈을 인출했고, 거래처에 지급되거나 회사로 입금되어야 할 자재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거래처에 납품해야 할 기계 부품을 임의로 처분하고, 회사가 보유한 전자어음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이용하기도 했죠.
결국 의뢰인 회사는 단기간에 회사 자금과 제품, 어음 등 여러 자산에 걸쳐 수억 원 규모의 재산상 피해를 입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회사 명의로 작성된 허위 문서와 공정증서로 인해 회사가 채무와 관련한 법적 분쟁 및 강제집행 위험에 노출되면서, 금전적인 피해를 넘어 회사의 신용과 정상적인 영업에도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횡령 배임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형사고소를 통해 피고인의 책임을 엄중히 묻는 한편, 회사가 입은 피해의 회복까지 함께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통해 법률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된 법률 -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제228조 (공정증서원본등의 불실기재), 형법 제229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8조의 죄로 만들어진 공정증서원본 등을 행사한 자는 그 본죄(제228조)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Ⅱ. 법무법인 해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1. 피고인의 범죄 행위를 정리해 회사가 입은 실제 피해를 명확히 제시
피고인의 범행은 회사 법인인감의 무단 사용, 회사 계좌에서의 자금 인출, 거래처 관련 자재대금 편취, 회사 제품의 임의 처분, 회사 전자어음을 이용한 개인 채무 변제 등 여러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각각의 행위가 별개의 사건처럼 흩어져 보이지 않도록, 피고인이 상무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회사의 자금과 자산에 접근한 뒤 반복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전체적인 범행 구조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각 범행별 자금 흐름과 제품 처분 경위, 거래처와의 거래 관계 등을 확인해 피해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 회사 계좌에서 총 12회에 걸쳐 1억 4,250만 원이 인출된 점
- 거래처 관련 현금 자재대금 1,212만 8,000원이 회사에 귀속되지 않은 채 사용되었다는 점
- 거래처에 납품되어야 할 기계 부품을 임의로 처분한 부분은 총 14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기소된 제품 가액만 해도 3억 2,886만 원 상당이라는 점
이처럼 피고인이 회사의 신뢰와 업무상 권한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회사 재산을 유용했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피해 사실을 정리하고 대응했습니다.
2. 법인인감 도용과 허위 공정증서로 발생한 추가 피해까지 적극적으로 소명
피고인은 회사의 승인 없이 법인인감을 사용해 회사 명의의 차용 관련 서류와 공정증서 작성용 위임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실제로 부담하기로 한 적 없는 채무가 회사 명의의 문서를 통해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진 것이죠.
특히 공정증서는 일정한 요건 아래 집행권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허위 문서가 실제 공정증서 작성으로 이어진 경우 회사는 실제 채무와 무관하게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에 대응해야 하는 위험까지 존재했는데요.
이에 피고인에게 회사 명의로 차용할 권한이나 법인인감을 이용할 권한이 없었다는 점, 문제 된 문서 작성과 공정증서 작성이 회사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피해 사실로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건이 내부 직원이 횡령 배임 행위로 회사 돈을 일부 가져간 수준을 넘어, 회사 명의와 법적 신용까지 이용해 외부적인 법적 위험을 발생시킨 사안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짚어낸 것이죠.
3. 피해 회복 과정과 처벌불원 의사를 신중하게 정리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 회사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최대한 회복하는 것을 중요한 대응 목표로 삼았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처벌과 별개로, 이미 발생한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실제 피해액과 변제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회사가 회복해야 할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면밀하게 검토하였는데요.
여러 범죄사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던 만큼, 일부 금액의 변제만으로 전체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처럼 처리되지 않도록 각 피해 내역과 변제 상황을 구분하여 확인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회사에 5억 원 이상의 금액을 변제하며 상당 부분의 피해 회복에 나섰고, 해든은 회사 측과 피고인 측 사이에서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회사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한 범위와 향후 분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후 회사 측은 충분한 협의와 피해 회복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죠.
Ⅲ. 결과 |
-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에 처한다.
그 결과 창원지방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의 횡령 배임 범행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회사가 가장 신뢰했던 내부 임원이 그 지위와 권한을 악용해 수억 원대 피해를 발생시킨 상황에서, 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피해 회복 절차까지 진행한 끝에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피해자 회사 조력 사례입니다.
피해 회복이나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신뢰를 배반하고 반복적으로 재산범죄를 저지른 행위의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 내부 업무상 횡령 배임 피해가 발생했다면 초기부터 계좌내역, 거래처 자료, 법인 문서와 자산 이동 경위를 체계적으로 확보해 형사책임과 민사상 피해 회복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