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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 상가 명도소송 중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항소심 성공사례

2026-08-18

Ⅰ. 상가 명도소송 중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항소심 성공사례


이번 사건은 상가건물을 매수한 의뢰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건물을 인도받기 위해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 1심에서 기각되었으나, 항소심에서 그 결정을 뒤집고 가처분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부산 소재 건물을 매수한 소유자로, 기존 임차인은 해당 건물 2층 전체를 임차하여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임차인은 당시 소유자와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800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해당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임차인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선 명도소송을 준비하면서, 임차인이 소송 도중 해당 상가의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죠.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1심 법원이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입니다.

이미 1심에서 가처분이 기각된 상황에서는 본안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점유자가 바뀌면 집행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있었기에,

의뢰인께선 법무법인 해든에 상담을 요청해주셨고, 김성돈 변호사가 항소심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Ⅱ. 법무법인 해든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1. 1심 기각 사유를 정확히 분석하고 항소심의 핵심 쟁점을 '보전의 필요성'에 맞춰 재구성

1심 법원은 의뢰인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는데요.

가처분은 본안소송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받기 전에 권리관계를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단순히 본안에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이미 명도소송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본안소송을 통해 건물 인도를 받을 수 있는데 별도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까지 필요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었죠.

해든은 바로 이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의뢰인의 피보전권리가 존재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임차인의 점유를 묶어둘 필요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1심 결정의 판단 구조를 분석한 뒤, 항소심에서는 명도소송의 진행 상황과 그에 따른 집행상의 위험을 중심으로 보전의 필요성을 다시 구성했습니다.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 집행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가처분이 단순히 본안소송을 보조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본안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죠.


2. 본안 명도소송의 승소판결과 '동시이행항변권'을 연결해 보전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입증

이 사건에서 항소심의 판단을 뒤집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부분은 본안 명도소송에서 의뢰인이 승소했다는 사실만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1억 원에서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법률관계가 존재했습니다.

바로 임차인의 건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본안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건물주가 즉시 아무런 조건 없이 건물의 점유를 강제로 이전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해 버린다면, 건물주가 본안판결을 받아도 실제 강제집행 과정에서 새로운 점유관계를 다시 문제 삼아야 할 위험이 생길 수 다는 점,

따라서 본안에서 명도권리가 인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가처분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이행 관계가 존재하여 즉시 집행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오히려 본안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전처분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제시하였죠.


3. 점유이전 방지를 통해 명도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의뢰인의 건물 인도 가능성을 높임

가처분의 목적이 임차인을 당장 상가에서 내보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점유관계를 유지하여 향후 명도판결을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해당 상가는 임차인이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할 경우 명도소송의 집행 과정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현재의 점유 상태를 유지할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임차인에게 대상 부동산의 점유를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하고,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차인의 사용을 허용하고, 가처분 결정의 취지를 공시하도록 하였죠.

즉, 임차인의 영업 자체를 즉시 중단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의 점유 상태를 유지하면서 제3자에 대한 점유이전을 막는 방식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보전한 것입니다.


Ⅲ. 결과


1심 가처분 기각 결정 취소

- 항소심에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 임차인의 제3자에 대한 점유이전 및 점유명의 변경 금지

- 본안 명도판결의 실효성 확보

-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의 동시이행 관계를 고려한 보전 필요성 인정

- 현금 700만 원 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 제출 조건부 가처분 인용


부산지방법원은 의뢰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1심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1심에서 기각되었던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항소심에서 뒤집고 인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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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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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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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