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ㆍ부동산
[민사전문변호사] 남자친구 빌려준 돈, 대여금 청구 소송 6,940만 원 전액 인용된 사례
2026-08-14
Ⅰ. 남자친구 빌려준 돈, 대여금 청구 소송 6,940만 원 전액 인용된 사례 |
의뢰인은 과거 남자친구였던 피고와 연인 관계로 지내던 중, 경제적인 사정을 돕기 위해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게 되었는데요.
2년 간 현금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심지어는 카드론 대출까지 받아 자금을 마련하여 자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에게 빌려준 돈의 금액은 8천만 원에 가까웠죠.
이후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면서 의뢰인은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실제로 전 남자친구는 9월에 400만 원, 11월에 300만 원, 4월에 250만 원 등 총 9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69,400,000원은 반환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는 갑작스럽게 새로운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귀는 동안 자신이 데이트 비용과 여행비를 부담했고, 의뢰인에게 고가의 선물을 해주지 않았냐며 이러한 내용들을 전부 정산하면 자신이 실제로 갚아야 할 금액은 3천만 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내세웠죠.
이에 의뢰인께선 전 남자친구 빌려준 돈에 대해 대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Ⅱ. 법무법인 해든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1. 피고가 직접 작성한 차용증을 중심으로 대여금 채무를 명확하게 입증
연인 사이의 빌려준 돈은 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돈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나중에 "빌린 돈이 아니라 생활비였다", "선물이었다", "그냥 도와준 돈이었다"고 말을 바꾸면 실제 대여관계를 입증하는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해당 사건에서는 피고가 직접 83,970,000원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했고, 변제기까지 정해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은 이러한 차용증의 내용을 중심으로 피고의 대여금 채무가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실제 돈이 지급된 과정과 피고가 이후 일부 금액을 변제한 내역까지 함께 제시하면서, 해당 금원이 단순히 연인 관계에서 오간 비용이 아니라 반환을 전제로 한 대여금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죠.
2. "데이트 비용·명품 선물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증거와 법리에 따라 반박
피고는 자신이 연인 관계에서 부담했던 데이트 비용, 여행 경비, 명품 선물 가격 등을 대여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지출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비용을 현재의 대여금 채무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데요.
피고가 자신의 지출을 이유로 대여금 액수를 줄이려면 자신이 실제로 어떤 비용을 언제 지출했는지, 해당 비용이 왜 원고의 대여금 채무와 정산되어야 하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가 필요하기에,
민사전문변호사는 피고가 주장하는 비용의 존재와 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따졌습니다.
이후 피고가 주장하는 데이트 비용과 선물 비용 등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피고의 항변이 실제 대여금 채무의 범위를 줄일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판결에 그치지 않고 집행문까지 신속하게 확보하여 강제집행에 대비
상대방이 판결을 받은 뒤에도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판결 선고 이후에도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에게 판결 정본이 송달된 사실을 확인하고 송달증명원을 확보한 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발급받았고 이를 통해 향후 피고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는데요.
이처럼 대여금 사건에서는 승소 판결을 받아내는 것만큼이나 판결 이후 상대방의 재산을 대상으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까지 고려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Ⅲ. 결과 |
- 피고는 원고에게 69,400,000원을 지급하라.
- 1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연 5%, 5월 8일부터 5월 31일까지 연 15%, 6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가집행 선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법무법인 해든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여금 6,94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또한 해당 금액에 대하여 법원이 인정한 기간별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도록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했던 데이트 비용, 여행 경비, 선물 비용 등을 이유로 대여금을 약 3,000만 원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죠.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으며, 제1항에 대해서는 가집행도 가능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