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전문변호사] 주거침입 무죄, 랜덤채팅 어플 여성에게 속아 무단침입한 의뢰인 선처 이끈 사례
2026-08-13
Ⅰ. 주거침입 무죄, 랜덤채팅 어플 여성에게 속아 무단침입한 의뢰인 선처 이끈 사례 |
의뢰인은 부산 소재 오피스텔에서 주거침입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오전에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이후 만남을 가지기로 약속하였는데요.
상대 여성은 약속 시간에 맞춰 자신의 집 출입문을 살짝 열어둘 테니 들어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의뢰인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실제로 해당 오피스텔 출입문이 열려있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이 허락한 상태라 믿은 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죠.
그러나 그 곳은 여성의 주거지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 심지어 성별까지 다른 남성이 있었고, 놀란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누구냐고 묻자 의뢰인은 당황한 상태에서 '여자를 만나러 왔다'고 설명하였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여성과 주고받은 채팅 내용을 보여주며 살명하기 위해 핸드폰을 켰으나, 채팅방은 이미 폭파된 이후였고 수상함을 느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서 주거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Ⅱ. 법무법인 해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1. 삭제된 채팅 증거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을 추적
이 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의뢰인이 만나기로 했던 여성과의 채팅 내용이 제대로 남아 있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주거침입 혐의에서 피고인이 "상대방의 허락을 받고 들어갔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대화 내용이 없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검찰 역시 이러한 점을 이용해 의뢰인의 주장을 의심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받은 메시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죠.
이에 본 법무법인은 사라진 채팅 내용 자체만을 계속 주장하기보다, 채팅 내용이 존재했을 당시의 정황과 그 이후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내는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즉시 "여자를 만나러 왔다"고 설명했다는 점, 자신의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며 상황을 해명하려 했다는 점 등 범행 직후의 행동을 함께 살펴보았고,
이러한 행동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타인의 주거에 들어갈 목적으로 찾아온 사람이라면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정황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2. 사건 발생 19일 전 동일 주거지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을 찾아냄
이 사건의 결정적인 변론 포인트는 같은 주거지에서 불과 19일 전에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주거지의 과거 신고 및 수사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사건 발생 전인 2019년 12월 5일에도 다른 남성이 해당 주거지에 들어와 주거침입으로 신고된 사실을 확인하엿는데요.
더욱 중요한 것은 당시 남성 역시 경찰 조사에서 여성을 만나기 위해 해당 장소를 찾아왔고,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해당 주거지와 관련된 정보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진술과 매우 유사한 내용이었죠.
해든은 이와 같은 과거 사건의 존재를 재판부에 제시하면서, 이 사건을 의뢰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의 집에 침입한 사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남성을 특정 주거지로 유인하는 행위가 반복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는데요.
동일한 주거지에서 짧은 기간을 두고 유사한 방식의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은 의뢰인의 진술이 허위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간접사실이 되었습니다.
3. 주거침입죄의 핵심인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
주거침입죄는 당시 피고인에게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자신이 들어가는 곳이 피해자의 주거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만나기로 한 여성의 주거지이고, 상대방의 허락을 받아 들어가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죠.
법무법인 해든은 이러한 의뢰인의 인식과 실제 행동을 사건 전후의 여러 정황과 연결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대낮에 열린 출입문을 통해 들어갔고, 피해자와 마주친 직후에도 자신의 방문 목적을 숨기지 않고 여성을 만나러 왔다고 설명했으며, 또한 자신이 이용한 채팅 내용을 확인시켜 주려고 휴대전화까지 보여준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주거라는 사실을 알고 몰래 침입한 사람의 행동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죠.
결국 "실제로 잘못된 주거에 들어갔다"는 객관적인 결과와 "그곳이 타인의 주거라는 사실을 알고 침입했다"는 형사책임의 문제는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Ⅲ. 결과 |
- 피고인은 무죄.
부산지방법원은 본 법무법인이 제출한 자료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주거침입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주거지를 피해자의 집이라고 인식하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기로 한 여성의 주거지라고 믿고 들어간 정황을 비롯해 사건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거침입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