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ㆍ노무
[기업전문변호사] 가맹점주 경업금지의무 위반, 위약벌 2,500만 원 인정 및 1억 4,000만 원 손해배상 반소 기각 사례
2026-08-11
Ⅰ. 가맹점주 경업금지의무 위반, 인근 경쟁매장 운영에 위약벌 2,500만 원 인정 및 1억 4,000만 원 반소 기각 사례 |
의뢰인은 가맹본부로서 여러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던 회사였습니다.
의뢰인은 가맹점주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사업의 영업상 비밀과 노하우, 영업지역 등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직접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운영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 원의 위약벌을 지급한다는 조항까지 마련하였으나 가맹점주는 계약이 유지되고 있던 중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가맹본부와 유사한 경쟁 브랜드를 새롭게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경쟁 매장이 기존 가맹점과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했다는 점이었죠. 기존 가맹점과 경쟁 브랜드의 매장 사이 거리는 약 300m에 불과했고, 양쪽 매장은 맥주와 안주류 등을 판매하면서 비슷한 소비층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선 가맹점주에게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에 대한 책임을 물었고, 결국 위약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가맹점주는 오히려 자신에 대한 물품 공급을 부당하게 중단했다면서 약 1억 4,367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를 반소로 제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사건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묻는 본소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반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형태가 되었죠.
의뢰인 입장에서는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는 것뿐만 아니라, 가맹점주가 제기한 1억 4,000만 원대 반소로 인해 추가적인 금전적 손실까지 입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Ⅱ. 법무법인 해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1. 등기부등본을 통해 경쟁 브랜드 사업과의 직접적인 연결관계 확인
가맹점주 측은 자신이 단순 투자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해든은 이에 경쟁 브랜드를 운영하는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했고, 그 결과 가맹점주가 해당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가맹점주가 경쟁 브랜드의 사업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쉽게 양립하기 어려운 사정이었죠.
물론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영업행위를 곧바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은 등기 관계뿐만 아니라 실제 영업 관여 여부를 보여주는 여러 자료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가맹점주는 경쟁 브랜드의 가맹점을 모집하고 홍보하는 과정에 직접 관여했고, 자신의 SNS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알리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했었는데요.
또한 가맹본부인 의뢰인 측과 주고받은 메시지에서도 경쟁 브랜드의 운영과 관련하여 자신이 함께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언급한 정황 또한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이러한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했고, 이를 통해 가맹점주가 경쟁 브랜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가 아니라, 경쟁 브랜드의 영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관여한 당사자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2. 두 브랜드가 '동종 영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
가맹점주의 또 다른 핵심 주장은 경쟁 브랜드와 기존 가맹점의 업종이 다르다는 것이었는데요.
경업금지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제 영업의 내용과 소비자층, 판매 상품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두 매장은 모두 맥주를 비롯한 주류와 안주류를 판매하고 있었고, 저녁 시간대 가벼운 식사와 주류를 함께 소비하려는 고객을 주요 수요층으로 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두 매장의 위치가 약 3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는 점,
가맹계약에서 정한 영업지역의 반경이 500m였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경쟁 브랜드의 매장은 기존 가맹점의 영업지역과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쟁 브랜드의 영업은 기존 가맹점의 고객과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영업이었죠.
법원 역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두 브랜드의 영업이 경업금지의무에서 말하는 동종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가맹점주가 주장한 1억 4,367만 원 반소에 대한 방어
가맹점주는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 측에서 가맹점주에게 물품 공급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맹점주는 계약 해지 통고를 받은 이후 기존 상호를 변경하고 독자적인 영업을 이어갔죠,
또한 기존 거래처들과의 거래도 이어갔는데요.
이는 가맹점주가 주장하는 것처럼 가맹본부의 조치 때문에 영업 자체가 불가능해졌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었습니다.
이에 기업전문변호사는 이러한 객관적인 영업 상황을 근거로 가맹점주의 손해 주장과 가맹본부의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죠.
Ⅲ. 결과 |
- 피고(가맹점주)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인정
- 피고(반소원고)가 의뢰인에 위약벌 2,500만 원 지급
- 가맹점주의 1억 4,367만 원 반소 전부 기각
-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소송비용의 70%를 가맹점주가 부담
부산지방법원은 가맹점주가 가맹계약 기간 중 경쟁 브랜드의 영업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쟁 브랜드를 운영하는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SNS를 통해 경쟁 브랜드의 가맹점 모집과 홍보에 관여한 점, 본인이 경쟁 브랜드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가맹점주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인정한 것인데요.
또한 두 브랜드가 판매하는 상품과 영업 형태, 주요 고객층 등이 유사하고 경쟁 매장이 기존 가맹점에서 약 3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동종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위약벌 2천 5백만 원 지급 명령과 함께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1억 4,367만 원의 반소 또한 기각될 수 있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