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ㆍ부동산
[부동산전문변호사] 상가 월세 19개월 연체한 임차인, 3,780만 원 전액 회수한 임대인 승소사례
2026-08-07
Ⅰ. 상가 월세 19개월 연체한 임차인, 3,780만 원 전액 회수한 임대인 승소사례 |
의뢰인은 경남 함안군 소재 건물을 임대하고 있던 임대인으로, 해당 건물 중 한 호수를 개인사업자에게 임대하고 있었는데요.
임차인은 본인 명의로 개인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의뢰인과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작성된 상가 임대차 계약의 주요 내용은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년으로 매월 5일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죠.
하지만 임대차 기간 동안 임차인은 임대료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상당 기간의 월세가 연체되어 수천만 원에 이르는 상태가 되었는데요.
의뢰인이 미지급된 월세를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임차인은 예상치도 못한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신은 실제 임차인이 아니며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라는 주장이었죠.
여기에 더해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계약서에 찍힌 자신의 도장 역시 본인이 날인한 것이 아니며, 실제 계약은 월 차임이 150만 원으로 기재된 별도의 계약서라는 주장을 하였는데요.
결국 임차인은 상가임대차계약 자체의 성립을 부인하면서 월세 지급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대응했고, 이에 의뢰인께선 장기간 지급 받지 못한 상가 임대료를 회수하기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Ⅱ. 법무법인 해든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
1. 상가 계약서 내용 대신 금융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분석
해든은 임차인이 계약서의 도장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계약서 자체만 놓고 보면 임차인이 “내 도장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계약의 진정성립을 다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계약서 외에 실제 계약이 어떻게 이행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이에 계약서에 기재된 조건과 실제 금융거래 내역을 면밀하게 대조하였고, 그 과정에서 월 차임 2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5일 지급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임차인 명의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임대차 계약이 시작된 날짜로 의뢰인 측 계좌로 정확히 2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할 수 있었죠.
여기에 이어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20만 원까지 별도로 입금된 사실도 확인하였고, 계약서에 적힌 차임 지급일과 차임 액수, 부가가치세 지급 방식이 실제 계좌 거래와 정확하게 일치한 사실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이러한 금융거래 내역을 계약서와 함께 제시하면서, 임차인이 사후적으로 계약서의 도장을 부인하고 있지만 실제 거래 과정에서는 해당 계약서의 조건에 따라 금원을 지급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이를 통해 계약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임차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했습니다.
2. '실제 계약은 월세 150만 원이었다'는 주장에 대한 모순 지적
임차인은 월세 200만 원의 계약서는 가짜이고, 사업자등록을 위해 작성한 월세 150만 원짜리 계약서가 실제 계약이라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두 계약서의 내용만 비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금전이 어떤 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반박했습니다.
실제 금융거래에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월 차임 200만 원과 부가가치세 2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계약서에 기재된 지급일에 맞춰 입금되어 있었으며,
반면 임차인이 진짜 계약이라고 주장한 월 차임 150만 원의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 객관적인 금융거래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해든은 이러한 차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고, 임차인이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월세 지급 의무를 피하기 위해 기존 계약의 내용을 사후적으로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3. '명의만 빌려줬다'는 주장 역시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을 입증
상가 임차인은 또 다른 방어 논리로 자신은 실제 사업자가 아니며 지인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법무법인해든은 이러한 명의 대여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임차인이 제출한 무상 사용 약정서는 약 1년 전에 다른 법인들 사이에서 작성된 문서에 불과했고, 해당 문서만으로는 의뢰인과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이 계약 당시 임차인의 명의 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 역시 확인되지 않았죠.
법률 대리은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임차인이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차임까지 지급한 이상, 이후 제3자에게 명의를 빌려줬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에 대한 차임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Ⅲ. 결과 |
- 미지급 차임 3,780만 원 전액 인용
- 지연손해금 연 12% 인정
- 소송비용 피고(임차인) 전액 부담
창원지방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월 차임 2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주장한 명의 대여 및 무상 사용 약정 역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그 결과 임차인에게 미지급 임대료 3,78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