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전문변호사] 초등학생 아동들에게 폭행, 폭언을 반복한 무용학원 원장 의뢰인, 아동학대 집행유예 선처 사례
2026-07-31
Ⅰ. 초등학생 아동들에게 폭행, 폭언을 반복한 무용학원 원장 의뢰인, 아동학대 집행유예 선처 사례 |
의뢰인은 울산에서 무용학원을 운영하며 학생들을 지도하던 학원장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원을 운영한 2년에 거쳐 수업을 받는 초등학생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수업 중 동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삼고무채로 머리를 때리거나, 자세가 올바르지 않다는 이유로 다리를 발로 차는 등의 폭력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 다른 수업에서는 중심을 잡고 있던 피해아동을 뒤에서 밀어 넘어뜨리고, 스트레칭 과정에서는 슬리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을 밟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죠.
수업 과정에서의 폭언도 문제가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아동에게 욕설을 하거나 수업 중 체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오도록 요구하였고,
피해아동의 부모가 무용 의상을 기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반복적으로 고함을 지르며 심리적 압박을 가한 정서적 학대 사실까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께선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로 실형을 받게 될까 두려움에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지위를 이용한 반복적인 아동학대라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여러 차례의 신체적 폭행과 정서적 학대가 함께 인정되었고, 피해아동과 보호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는데요.
또한 수사 초기 일부 책임을 부인한 정황까지 지적되면서 재판부가 엄중한 처벌을 고려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재범 위험을 낮추는 대응이 중요한 과제였죠.
Ⅱ. 법무법인 해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1.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피해 회복 노력 입증
우선 해든은 사건의 특성상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피해아동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며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재판 과정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진 경위와 피해 회복을 위해 기울인 노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외면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죠.
2. 재범 방지를 위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환경 변화 적극 소명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건의 원인이 되었던 무용학원을 스스로 폐업한 사실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형량을 줄이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가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더 이상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환경을 정리한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또한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 이후 반성하며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정도 함께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했습니다.
3. 사건의 경위와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변론
변호인은 피해아동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학대를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행동한 사건이 아니라, 예체능 교육 과정에서 엄격한 지도를 하던 중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발생한 잘못된 행동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였는데요.
물론 어떠한 이유로도 폭행과 폭언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계획적인 학대 범행과는 구별하여 판단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해 학원을 폐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여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 교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했습니다.
Ⅲ. 결과 |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 아동관련기관 1년간 취업제한 명령
재판부는 교육자의 지위에 있는 의뢰인이 초등학교 나이의 어린 학생을 상대로 반복적인 폭행과 폭언을 행사한 점은 매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성장기 아동의 신체와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였으며, 피해아동과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도 엄중하게 고려하였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이후 학원을 폐업하여 재범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선 아동학대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