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ㆍ부동산
[민사전문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 허위 포괄양도양수 신고, 부당이득 청구로 부가세 약 9천만 원 회수한 사례
2026-07-30
Ⅰ. 부동산 매매계약 허위 포괄양도양수 신고, 부당이득 청구로 부가세 약 9천만 원 회수한 사례 |
의뢰인은 제주시에 있는 5층 규모 상가 건물을 약 14억 3천만 원에 매수한 법인이었습니다.
건물을 매입할 당시 계약은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체결되었고, 매도인들은 건물 1층에서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나머지 층은 임대로 운영하였는데요.
건물을 판 뒤에도 매도인들은 1층을 다시 임차해 기존 가구점을 계속 운영했으며, 의뢰인은 그 사업을 넘겨받거나 운영한 적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건물을 매입한 지 약 5년이 지난 뒤 의뢰인이 건물을 다시 처분하는 과정에서, "법인이 사업용 건물을 매입하면 건물 가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과거 계약을 확인하였는데요.
확인 결과, 건물 매매대금에 포함되어 있던 부가가치세 약 8,900만 원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매도인들이 세무서에 이 거래를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가 아니라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라고 신고했던 것이죠.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는 건물만 파는 것이 아니라 사업 자체를 통째로 넘기는 거래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방식으로 인정되면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의뢰인은 가구점을 인수한 적도 없었고, 직원이나 영업권, 거래처 등 사업을 이어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매도인들이 자신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르게 세무 신고를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받을 수 있었던 약 8,90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된 것이죠.
이에 의뢰인께선 권리 회복을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통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셨습니다.
Ⅱ. 법무법인 해든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1. 일반 매매계약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명확히 입증
사건의 핵심은 해당 거래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인지였습니다.
해든은 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 실제 건물 사용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매도인의 가구점 영업을 승계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였는데요.
또한 매도인들이 매매 이후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기존 영업을 계속해 온 사실을 근거로, 사업 자체가 이전된 것이 아니라 건물만 매매된 거래라는 점을 재판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2. 세무자료 확보를 통해 허위 신고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
민사전문변호사는 세무서 상담과 탈세 제보 절차를 진행하고, 관련 처리 결과 및 세무자료를 확보하여 매도인들이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르게 사업 포괄양도양수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였는데요.
이를 토대로 매도인들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회피하는 과정에서 그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고, 반대로 의뢰인은 동일한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3.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신속한 승소 판결 이끌어
소장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법률적 근거를 치밀하게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충분히 제출한 결과, 피고들은 소장을 송달받고도 별다른 답변서나 반박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별도의 실질적인 법정 공방 없이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으며,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원고의 청구가 충분히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는 명확한 사실관계와 철저한 증거 준비가 사건을 장기간 끌지 않고 빠르게 종결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Ⅲ. 결과 |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9,667,894원 전액을 지급하라
- 사건 발생일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 지급 및 소송비용 피고 부담
재판부는 매도인들이 공동으로 의뢰인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89,667,894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발생한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지급하도록 명령하였으며, 소송비용 역시 모두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여고, 또한 가집행이 가능하도록 선고되어 의뢰인은 신속한 권리 회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