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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 인정, 친자 기망 밝혀 위자료 5,000만 원 인정받은 성공사례

2026-07-20

Ⅰ.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 인정, 친자 기망 밝혀 위자료 5,000만 원 인정받은 성공사례


결혼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믿고 시작하는 인생의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이 혼인 여부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했다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 의뢰인 또한 8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신의 아이라고 믿으며 양육해 온 자녀가 사실은 친자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선 2015년경 현재의 배우자를 만나 교제를 이어가던 중, 임신 사실을 듣게 되었는데요.

당시 여자친구였던 상대방은 의뢰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이야기했고, 의뢰인은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아이의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에 혼인신고를 마쳤고, 아이 역시 자신의 친생자로 등록되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부부 사이 갈등이 심해졌고 결국 별거에 이르게 되었고,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소송 과정에서 아내의 여러 불륜 정황을 접하면서 아이의 친자 여부에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의심이었지만, 계속되는 의문에 결국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절차를 진행했고 유전자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수년간 친자라고 믿었던 아이가 사실은 의뢰인의 친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배우자가 혼인 당시 이미 다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의뢰인의 아이인 것처럼 속였던 것이죠.

이에 의뢰인께선 배우자의 외도나 혼인 파탄으로 인한 이혼이 아닌 애초에 상대방의 거짓말이 없었다면 결혼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혼인취소 및 손해배상을 의뢰하고자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Ⅱ. 법무법인 해든 이혼전문변호사 조력


1. 친자 기망이 혼인취소 사유라는 점 집중 입증

해든은 먼저 혼인 당시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임신 사실을 들은 직후 아이가 자신의 친자라는 설명을 믿고 결혼을 결심했다는 점을 토대로,

혼인신고 시점과 임신 시기, 출산 과정, 자녀의 가족관계등록 경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고, 의뢰인이 친생부라는 믿음 아래 혼인을 선택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는데요.

이후 진행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핵심 증거로 제시하여, 배우자의 설명이 허위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자료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의뢰인은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죠.


2. 단순 이혼이 아닌 '혼인취소'가 필요한 이유 설득

혼인취소는 일반적인 이혼보다 인정 요건이 훨씬 엄격합니다.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거짓이 혼인의사를 결정하게 만든 본질적인 요소였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해야 하는데요.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허위 고지가 혼인의 핵심 전제였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하였고,

배우자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혼인을 선택한 것이고, 그 사실이 거짓이었다면 혼인의사 자체가 형성될 수 없었다는 논리를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하고 있었음에도, 이는 자신의 기망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죠.

이를 통해 법원이 단순한 이혼 사건이 아니라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 사건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3. 8년간의 정신적 고통을 근거로 고액의 위자료 청구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가 일반적인 이혼 사건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는데요.

의뢰인은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신의 친자라고 믿으며 아이를 양육해왔고, 경제적 부담은 물론이고, 아버지로서 애정을 쏟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전제가 배우자의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오는 충격과 사정을 종합하여 배우자의 기망행위가 의뢰인의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장기간 지속된 기망, 친생자로 믿고 양육한 기간, 정신적 충격의 정도 등을 세밀하게 정리하여, 고액의 위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했습니다.


Ⅲ. 결과


혼인취소 인정

- 위자료 5,000만 원 전액 인용


부산가정법원은 법무법인 해든의 주장을 받아들여 배우자의 기망행위가 민법상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혼인은 취소되었고, 법원은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는데요.

가사사건에서 위자료 5천만 원이 인정되는 사례는 흔하지 않습니다.

재판부에서 배우자가 친자 여부라는 혼인의 본질적인 사항을 허위로 고지했고, 의뢰인이 장기간 친자라고 믿으며 살아온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한 것이죠.


배우자의 거짓말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혼인취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당시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언제 진실을 알게 되었는지, 유전자 검사 등 객관적인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고 구성하는지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데요.

법무법인 해든은 혼인취소, 친생자관계부존재, 위자료, 재산분할 등 복합적으로 얽힌 가사사건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기망행위로 인해 혼인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해든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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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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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