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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손해배상전문변호사] 특수상해 3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방어, 원고 청구액 71% 기각 방어 성공사례

2026-05-27


Ⅰ. 특수상해 3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방어 사례 소개


의뢰인은 수년 간 성실히 근무해 온 아파트 경비 반장이었는데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교대 근무 과정에서 미지급된 대리근무 일당 분배 문제를 두고 동료 경비원인 원고와 관리사무소 내에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통상적인 의견 조율 수준이었던 언쟁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과정에서 감정 싸움으로 번졌고, 서로 거친 언사가 오가며 현장의 분위기는 급격히 험악해졌죠.

원고가 의뢰인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고성을 지르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은 의뢰인은 원고의 멱살을 잡아채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리게 되었는데요.

이어 흥분한 상태에서 원고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타격하는 우발적인 폭력 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주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격분한 의뢰인은 원고를 관리사무소 밖으로 끌고 나갔고, 넘어져 있던 원고의 기세를 꺾겠다는 충동적인 생각에, 의뢰인은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휴대전화기)을 흉기처럼 사용하여 원고의 이마 부위를 강하게 내리쳤죠.

이로 인해 원고는 눈꺼풀 및 눈 주위가 찢어지는 등 전치 약 3주간의 광범위한 열린 상처(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스마트폰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뢰인은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었고,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유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또는 구금)되는 치명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형사 재판에서 이미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상해 사실'이 전적으로 인정되어 실형까지 선고받은 상황.

피해자인 원고는 이를 고스란히 근거로 삼아 의뢰인을 상대로 총 3,0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의 손해배상(실치료비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해왔습니다.

의뢰인께선 이에 특수상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방어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Ⅱ. 법무법인 해든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조력


1. 원고의 선제 폭행 및 우발적 경위 입증 (책임 제한 주장)

해든의 변호인단은 이미 형사 유죄 판결이 내려진 상황에서 손해배상 책임 자체를 무조건 부인하는 무리한 전략 대신,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전후 맥락을 재판부에 정확히 인지시켜 '과실상계 및 책임 제한'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수사 기록과 형사 판결문,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 자료를 면밀히 재검토한 결과, 이 사건은 우발적인 범행이었습니다.

경비 대리근무 일당 분배 과정에서 양측 간 격렬한 고성이 오갔고, 특히 원고가 먼저 의뢰인의 안면(얼굴) 부위를 손으로 타격하여 의뢰인을 자극했던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리했고,

해든은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선제적 물리력 행사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상호 충돌'이었음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한 귀책사유가 있다면 법리적으로 이를 반드시 참작해야 함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배상 책임을 상당 부분 제한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2. 형사공탁금 500만 원의 위자료 선급 피력

의뢰인은 민사 소송 제기 전, 형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총 500만 원(1심 160만 원, 항소심 34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의 부산민사전문변호사는 원고가 민사 소송에서 이 공탁금의 존재를 고의로 축소하거나 무시하려는 경향을 정확히 간파했고,

이에 재판부에 해당 공탁금이 원고의 정신적·신체적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의뢰인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진정성 있게 마련한 '실질적 노력의 결과물'임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이미 형사 절차에서 500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이 공탁되어 언제든 원고가 출급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는 이미 이뤄진 피해 회복 정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과도하고 불합리한 중복 청구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하였죠.


3. 과도하게 산정된 위자료 청구액의 법리적 방어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의 상당 부분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명목이었습니다.

형사 실형 판결을 빌미로 민사상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원고의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해든은 최근 부산지방법원을 비롯한 전국 법원의 유사 폭행·상해 사건 판례를 꼼꼼히 분석하여 반박 데이터로 제시했는데요.

원고의 상해 정도가 진단 3주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 성형외과 등 실제 통원 치료 기간이 약 10일 내외로 비교적 단기간에 종료된 점 등 객관적인 치료 내역을 계량화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신체 마비나 영구적인 장해 등 후유증이 남지 않은 일반적인 전치 3주 상해 사건에서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는 법원의 통상적인 산정 기준을 심각하게 초과하는 부당한 청구임을 입증해냈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원고 청구액의 71%를 기각(약 2,140만 원 방어)하고 소송비용의 60%까지 원고가 부담하게 만드는 결과를 이끌어냈죠.


Ⅲ. 결과


- 원고의 청구 금액: 30,000,100원

- 법원 최종 인용 금액: 총 8,591,800원 (치료비 1,591,800원 + 위자료 7,000,000원)

- 방어 성공 결과: 원고 청구 금액 중 약 71.3%에 달하는 21,408,300원 기각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3천만 원 상당의 청구 중 실제 발생한 성형외과 치료비 1,591,800원 전액과, 해든이 제시한 판례 기준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위자료 700만 원만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무리하게 요구했던 배상액 중 무려 2,140만 원 이상을 법원에서 전면 기각시킨 것입니다.

더불어 법원은 이례적으로 무리한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도 책임을 물어 "소송비용의 60%는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 판결이라는 치명적인 불리함 속에서도, 해든의 조력을 통해 경제적 파탄 위기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수준으로 사건을 무사히 매듭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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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