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범죄전문변호사] 만취상태로 술자리 성관계 후 준강간 고소당한 의뢰인, 불기소 무혐의 성공사례
2026-05-19
Ⅰ. 사례 소개 |
의뢰인은 매장의 일을 도우며 가게 사장 A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동갑이고 취미도 잘 맞아 사적인 만남을 가지며, 주변에서는 연인관계로 볼 만큼 가까이 지내는 사이였는데요.
서로 호감을 가지고 몇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도 있었지만, 이후 A씨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관계를 중단했고 평범한 친구 사이로 지냈습니다.
사건 당일 또한, A씨의 결혼을 축하하고자 가게에서 함께 술자리를 가진 것이었고, 이후 술에 취한 A씨가 구토를 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소파에 눕혀 휴식을 취하게 하고 본인도 술기운과 피로로 인해 잠든 A씨 옆에서 그대로 잠이 들게 된 것인데요.
이후 여자친구가 연락이 닿지 않자 찾아온 A씨의 남자친구가 술에 취해 바지와 속옷 일부가 벗겨진 A씨를 보고, 의뢰인을 강간범으로 몰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자친구 측은 '준강간으로 신고하면 실형이 나온다. 주거침입까지 엮어서 인생 끝나게 만들어 주겠다'는 식으로 압박했고, 결국 의뢰인께선 극심한 두려움으로 3천 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주변인들의 조언에 준강간 고소를 대응하기로 결정했고, 의뢰인께선 경찰 및 검찰 수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해든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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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법무법인 해든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
1. 기존 관계와 사건 전후 흐름을 세밀하게 정리했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성관계 자체보다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의 의사'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해든은 우선 의뢰인과 A씨가 이전부터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이어왔던 사이라는 점을 정리했는데요.
- 의뢰인이 A씨의 남자친구 존재를 알게 된 이후에는 관계를 중단했다는 점
- 사건 당일 역시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강압적인 행동을 한 정황이 없었다는 부분을 중심으로 사건 흐름을 재구성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의뢰인이 A씨를 부축하거나 토를 닦아주는 등 보호 행동을 했던 정황과, 이후 그대로 잠든 상황까지 시간대별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죠.
이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구조 자체가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준강간 합의금 3천만 원 지급 경위를 ‘범행 인정’이 아닌 압박 상황으로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일반적으로 거액의 합의금 지급이 존재할 경우 이를 범행 인정 정황으로 의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해든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당시 상황이 정상적인 합의 과정이 아니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는데요.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의뢰인에게 반복적으로 “실형 살게 만들겠다”, “강간범으로 언론에 퍼뜨리겠다”, “주거침입까지 묶으면 끝난다”
는 식의 압박성 발언을 했고, 의뢰인은 실제 성범죄자로 몰릴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당시 의뢰인은 자영업을 운영 중이었기 때문에 성범죄 고소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평판과 생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매우 큰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했죠.
3. ‘입증이 부족하다’는 구조로 방어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해든은 사건 당시 CCTV와 현장 상황을 분석해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상황 사이 차이를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 피해자가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는지
- 스스로 움직일 수 있었는지
- 의뢰인이 실제로 성적 행위 한 장면이 존재하는지
하지만 수사기록상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제압하거나 폭행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 준강간 행위가 촬영된 직접 증거 역시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또한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옷 상태만으로 곧바로 강간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 본인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억이 단편적으로 섞여 있는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즉, 형사처벌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방향으로 사건 구조를 설계한 것이죠.
Ⅲ. 결과 |
- 준강간 불기소 무혐의
수사기관은 CCTV 영상과 사건 전후 정황, 진술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고소인이 준강간죄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의뢰인이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역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합의금 지급이나 일부 정황만으로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고,
그 결과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