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ㆍ부동산
[부산민사전문변호사] 도로 통행료 1억 원대 요구한 토지소유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3천만 원대로 방어한 성공사례
2026-05-08
Ⅰ. 사례 소개 |
의뢰인들은 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 입장으로, 병원 건물 인근 도로로 인해 분쟁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도로는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동 동선상 필수적인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해당 도로의 토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원고가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요.
원고는 피고들이 아무런 법적 권한 없이 자신의 토지를 도로처럼 점유·사용해 왔다고 주장하며, 그동안의 사용한 것에 대한 금전적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부당이득금 금액은 약 1억 3백만 원으로, 앞으로도 해당 도로를 계속 사용할 경우 매월 약 180만 원 상당의 임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병원 운영자 입장에서는 과거분 청구액만으로도 상당한 부담인데 장래 임료까지 인정될 경우 매월 고정비가 200만 원에 가까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도로는 병원을 오가는 사람들과 차량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분쟁이 길어질 경우 병원 운영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들께서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방어, 토지 사용료 소송 대응 등 도로 통행권 분쟁에 변호사 조력을 얻기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Ⅱ. 법무법인 해든 부산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1. 원고의 소유권 취득 시점을 확인해 청구기간을 줄였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는 실제로 언제부터 해당 토지의 소유자였는지에 따라 청구 가능한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처럼 신탁관계, 소유권이전등기, 사업부지 정리 과정이 얽혀 있는 토지 소유권 분쟁, 도로 부당이득 소송에서는 등기부와 관련 자료를 세밀하게 확인해야 하는데요.
원고는 2018년 10월부터의 부당이득을 청구한 상황이었으나, 해든이 등기 자료와 소유권 변동 과정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실제로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이 늦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해든은 원고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0월 7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이 주장은 전체 청구금액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2.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주장을 통해 책임 범위를 다투었습니다
다음으로 김성돈변호사는 이 도로가 어떤 성격의 토지인지에 주목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해당 도로를 아무런 권한 없이 사용했으므로 사용료를 전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토지가 오래전부터 일반 통행로로 제공되어 왔거나,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상 도로로 사용될 것을 전제로 분할·처분된 사정이 있다면, 토지 소유자가 이후에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권리를 제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해든은 이 사건 도로가 병원 측만을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사적 통행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해당 도로는 기존의 도로 형태와 주변 토지 이용관계 속에서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사정이 있었고, 병원 이용자들이 통행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들이 도로 전체를 독점적으로 점유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죠.
3. 감정평가서의 보정치와 기대이율 오류를 지적해 임료를 대폭 낮췄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인 쟁점은 감정평가였습니다.
토지 사용료 소송 분쟁에서는 법원이 감정인의 임료 감정 결과를 중요한 판단자료로 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임료가 산정되었는지, 비교 대상은 적절한지, 보정치와 기대이율이 과도하게 적용되지는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 사건의 감정인은 해당 도로가 병원 부지와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 비교적 높은 보정치와 기대이율이 적용되어 원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산정된 상태였습니다.
만약 이 감정 결과가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면,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한 월 약 180만 원에 가까운 장래 임료를 부담해야 했죠.
해든은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이 사건 도로가 외형상 도로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었고, 병원 건물의 대지처럼 독점적·상업적으로 활용되는 토지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병원 이용자들이 해당 도로를 통행에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도로가 병원 대지와 동일한 가치로 평가될 수는 없다는 취지였는데요.
이를 토대로 감정평가서의 산정 구조를 분석하고, 보정치와 기대이율이 과도하게 적용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주장한 월 약 180만 원의 장래 임료는 월 49만 6천 원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었죠.
Ⅲ. 결과 |
- 부당이득금 약 1억 3백만 원 중 3,083만 원만 인정
법원은 법무법인 해든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약 1억 300만 원의 부당이득금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았고, 최종적으로 피고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3,085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했던 월 약 180만 원의 장래 임료 역시 그대로 인정되지 않고, 해든이 감정평가의 문제점과 도로의 실제 이용 형태를 적극적으로 다툰 결과, 장래 임료는 월 49만 6천 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었는데요.
결국 의뢰인들은 1억 원이 넘는 거액의 부당이득금 청구를 3천만 원대로 방어할 수 있었고, 앞으로 계속 부담할 뻔했던 장래 임료 역시 대폭 감액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