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ㆍ부동산
[부산민사전문변호사] 이별 통보 후 계획 살인, 거가대교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 손해배상 1억 원 인정 사례
2026-04-30
Ⅰ. 사례 소개 |
의뢰인과 피고인은 약 3년간 교제해 온 연인 관계였습니다.
피고인은 평소 과대망상으로 의심되는 이상 증세를 보여 왔고, 의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다시 이야기해 보자”, “화해하고 싶다”는 취지로 접근하며 의뢰인을 거제도로 유인했는데요.
그러나 피고인의 행동은 화해를 위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은 2025년 10월 15일 새벽, 의뢰인과 함께 부산으로 돌아오던 중 거가대교 한복판에 차량을 세웠고,
이후 미리 준비해 둔 흉기로 의뢰인의 목과 얼굴 부위 등을 수차례 찔렀으며,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중상을 입은 의뢰인을 거가대교 아래 바다로 던지려는 시도까지 했죠.
다행히 당시 현장을 지나던 차량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극적으로 구조될 수 있었고, 피고인은 이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되었는데요.
의뢰인은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피고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신체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Ⅱ. 법무법인 해든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1. 피고인의 행위가 ‘계획된 불법행위’였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
먼저 이재희 변호사는 이 사건이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우발적 다툼이 아니라, 사전에 준비된 계획적 살인미수 사건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법리를 구성했습니다.
- 피고인이 의뢰인을 만나기 전 흉기를 미리 준비해 두었다는 점
- 구조 요청이 어려운 장소로 이동했다는 점
- 의뢰인이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행위가 일시적인 감정 폭발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생명과 신체를 중대하게 침해한 고의적·계획적 불법행위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핵심 사정이었는데요.
해든은 위와 같은 사정을 토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를 구체적으로 산정
의뢰인은 사건 직후 응급치료를 받았고, 얼굴과 신체 여러 부위에 상처가 남아 추가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김성돈 변호사는 이미 발생한 치료비뿐 아니라, 향후 흉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성형외과 치료비까지 손해 항목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병원 진료기록, 치료비 영수증, 향후 치료 필요성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를 구분해 청구한 점이 중요했는데요.
손해배상청구에서는 피해 사실 자체만큼이나, 손해액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과정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의뢰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앞으로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피고인의 불법행위와 치료비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주장했습니다.
3. 장래 소득 상실과 정신적 피해까지 함께 주장
의뢰인의 얼굴에 남은 흉터는 향후 직업 선택, 대인관계, 사회생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손해였습니다.
김성은 변호사는 이 부분을 소극손해 및 일실수익의 문제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준비하던 직업이 외모, 응대, 대면 업무의 비중이 큰 분야라는 점을 고려할 때, 얼굴 부위의 흉터가 장래 소득 활동에 실질적인 제약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죠.
또한 사건 당시 의뢰인이 느꼈던 극심한 공포, 이후 보복에 대한 불안, 대인관계에서의 위축, 일상생활에서 계속되는 정신적 고통 역시 위자료 산정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를 토대 신체적 손해뿐 아니라 의뢰인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현실적인 삶의 변화까지 함께 설명하며,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넓고 구체적으로 구성했습니다.
Ⅲ. 결과 |
-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 100,000,000원, 즉 1억 원을 지급하라
법원은 피고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며, 피고인이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0,000,000원, 즉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위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2025. 10. 15.부터 2026. 1. 2.까지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라고 판단했는데요.
이는 법원이 피고인의 행위를 원고의 생명과 신체를 중대하게 침해한 불법행위로 보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향후 치료비,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