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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출퇴근길 지하철 몰카 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신상정보 등록 위기에서 카촬죄 기소유예 받은 사례

2026-04-28


Ⅰ. 사례 소개


의뢰인은 출퇴근길 인파가 몰리는 지하철역과 인근 상가 골목 일대에서 불특정 여성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신체를 무단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와 계단 등에서 앞서가는 여성들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했을 뿐만 아니라, 역 주변 길거리에서도 짧은 시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유사한 방식의 촬영을 반복하며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상황이 더욱 악화된 것은 지하철역 화장실 인근 통로에서였습니다.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화장실로 향하는 여성들을 뒤따라가며 촬영을 시도했고, 이 거동을 수상히 여긴 한 시민에게 현장에서 덜미를 잡히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당황하여 휴대전화를 급히 주머니에 숨기려 시도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기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촬영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말았는데요.


압수된 촬영물 중에는 특정 신체 부위가 노골적으로 부각된 사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이 명백해 보이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피해자가 한 명에 그친 것이 아니라, 짧은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인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게 평가되었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비록 초범일지라도 엄중한 형사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등 보안처분까지 뒤따를 수 있는 절박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이에 법적 조력을 얻고자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 적용된 법률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Ⅱ. 법무법인 해든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1. 사건 구조 재구성 및 범행의 '반복성' 최소화 전략

먼저 의뢰인 휴대전화의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촬영 시점, 장소, 횟수를 시간순으로 정밀 재구성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촬영 행위는 약 2~3일 사이 특정 시간대(퇴근 시간 전후)에 집중되었을 뿐, 동일 장소에서 장기간 반복된 상습적 형태가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해든은 CCTV 동선과 진술을 면밀히 대조하여 사전에 특정 피해자를 표적 삼아 추적한 정황이 없으며, 이동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촬영임을 논리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본 사건을 계획적·상습적 범행이 아닌, '단기간의 충동적 일탈'로 판단하도록 방어 논리를 구축했죠.


2. 포렌식 데이터 대응 및 유포 가능성 원천 차단

이재희 변호사는 포렌식으로 복원된 모든 촬영물의 생성 시점, 저장 경로, 삭제 기록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데이터는 의뢰인의 기기 내부에만 머물렀을 뿐 클라우드 업로드, 메신저 전송, 외부 저장장치 이동 기록이 전무함을 입증했습니다.


나아가 SNS와 이메일 기록까지 전수 조사하여 제3자에 대한 공유 정황이 없음을 증거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는데요.


수사기관이 가장 엄중하게 다루는 '2차 유포 가능성'이 없는 단순 촬영 사건임을 명확히 각인시키는 데 주력한 것입니다.


3. 양형 자료의 체계화 및 재범 방지 의지 피력

단순히 형식적인 반성에 그치지 않고, 범행 경위와 자신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깊이 있는 반성문을 지도했습니다.


또한 성 인지 감수성 개선을 위해 전문 상담기관의 상담을 즉각 진행하도록 조치하고, 교육 이수 확인서 및 상담 기록을 객관적 증빙 자료로 제출했는데요.


여기에 가족들의 탄원서를 더해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체적으로 보완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초범, 단기간 발생, 비유포, 적극적 개선 노력'이라는 명확한 핵심 구조를 갖춘 변호인 의견서를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Ⅲ. 결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촬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법무법인 해든의 치밀한 조력 결과,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충분히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촬영물의 외부 유포가 전혀 없었다는 점 등 해든이 제시한 방어 논리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는데요.


그 결과, 본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지 않고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가 남는 형사 처벌의 위기는 물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 뒤따를 수 있었던 막대한 사회적 불이익을 모두 피하고 소중한 일상을 지켜낼 수 있었죠.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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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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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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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회원 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 번호를 말합니다.
ㆍ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 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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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 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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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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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법무법인 해랑(회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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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속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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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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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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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 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 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