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ㆍ가사
[부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이혼 중인 유부남과 만난 의뢰인, 상간녀소송 위자료 감액 방어 성공사례
2026-03-25
Ⅰ. 사례 소개 |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한 남성을 알게 되었고, 이후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처음 만남 당시부터 “이혼을 준비 중이고 현재는 별거 상태로 사실상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났다”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어왔었는데요.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려워 초반에는 관계를 망설였으나, 상대방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만남을 요청했고, 실제로 주말마다 영화를 보거나 함께 골프를 치는 등 연인과 다름없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가의 선물을 받거나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등 일반적인 교제 관계와 유사한 형태의 만남이 이어졌고, 이러한 관계는 약 1년 가까이 지속되었죠.
그러던 중, 상대방의 배우자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을 상대로 약 3,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녀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인데요.
의뢰인은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미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끝난 상태라고 믿고 있었을 뿐 고의로 부정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셨습니다.
이후 갑작스럽게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서 큰 당혹감과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Ⅱ. 법무법인 해든 부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 |
1. 혼인관계 파탄 여부를 중심으로 책임 범위 축소
상간자 소송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은 해당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 여부입니다.
해든의 김성돈 변호사는 상담 초기부터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며 사건을 정리했는데요.
실제로 상대방 부부는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고,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며 일정 기간 별거 상태에 있었던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단순히 이혼을 준비 중이거나 별거를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부부 간 관계가 이미 회복이 어려운 수준이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부부 사이의 갈등 정도, 실질적인 생활 분리 여부,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그 관계를 깨뜨린 주된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강조했습니다.
2. 의뢰인의 인식과 고의성 완화에 집중한 대응
상간자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혼인 상태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지만, '이미 이혼을 진행 중이고 사실상 관계가 끝난 상태'라는 설명을 지속적으로 들어왔던 상황이었는데요.
법무법인 해든의 부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는 이 부분을 핵심 쟁점으로 삼아, 의뢰인이 해당 설명을 믿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만남이 시작된 시점부터 관계가 이어진 과정, 연락의 방식, 데이트 형태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 단순히 가정을 파탄시키려는 의도로 형성된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죠.
특히 상대방이 먼저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관계를 주도해왔다는 점을 부각시켜, 의뢰인의 고의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3. 관계 경위와 행위 정도를 구체화하여 위자료 감액 유도
해든의 이효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관계가 약 1년 내외로 형성된 점, 이미 상대방이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부부관계 자체가 상당 부분 악화된 상태였다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제출했는데요.
이러한 사정을 통해 원고가 주장한 3,000만 원 전액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결국 위자료 금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Ⅲ. 결과 |
- 위자료 절반 감액 인정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관계를 이어간 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 부부 사이에서 이미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점, 실제로 별거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던 점,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가 형성된 경위와 그 정도 등
사정을 반영해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약 3,000만 원 전액을 인정하지 않고, 그중 일부만 인정하여 1,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의뢰인께선 처음 청구된 금액 대비 과도한 부담을 피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