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SNS 인스타그램 저격글,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모욕죄 무혐의 성공사례
2026-03-24
Ⅰ. 사례 소개 |
의뢰인은 SNS를 통해 활동하던 인플루언서였습니다.
평소 콘텐츠 제작과 홍보를 꾸준히 해오던 상황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의 부탁으로 한 소상공인의 가게를 촬영하고 이를 홍보하는 콘텐츠 제작을 도와주게 되었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별도의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고 촬영과 게시를 진행했으며, 가게 측 역시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즉, 상호 간에 큰 문제 없이 협조적인 분위기에서 촬영과 게시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나 이후 예상치 못한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촬영된 영상에 자신의 얼굴이 노출된 점에 대해 불쾌감을 느꼈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지인을 통해 의뢰인의 발언이 전달되면서 상황이 점점 확대되었는데요.
의사소통이 직접 이루어지지 않고 제3자를 통해 전달되는 과정에서 오해가 쌓였고, 결국 양측의 감정이 격해지면서 갈등이 심화된 것입니다.
이후 의뢰인은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SNS 게시글과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상대방을 지칭하며 다소 과격한 표현이 포함된 발언을 남기게 되었고,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섞인 거친 표현까지 포함되면서, 문제의 수위가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혐의와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예상하지 못했던 형사 사건에 연루되면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Ⅱ. 법무법인 해든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1. 사실 적시와 의견 표현을 명확히 구분한 대응
명예훼손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는, 문제가 된 표현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평가의 표현’인지인데요.
법무법인 해든은 먼저 의뢰인이 작성한 SNS 게시글과 메시지 내용을 하나하나 분리해 분석하는 작업부터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문제된 표현들은 특정 범죄 사실이나 구체적인 행위를 단정적으로 적시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나 평가를 표현한 수준에 가까운 내용이라는 점에 주목했죠.
이에 따라 해당 발언들은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 표출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대가 주장하는 허위사실에 기반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방어 논리를 정리했습니다.
2.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한 반박
실제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의뢰인이 해당 가게 촬영과 홍보를 도와준 사실은 분명히 존재했고, 이후 관계가 틀어지며 갈등이 발생했다는 흐름 역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발언이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과 상황에서 비롯된 반응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즉, 일부 표현이 감정적으로 과장되었을 수는 있지만, 이를 곧바로 허위사실의 유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3. 1:1 대화의 비공개성 및 공연성 부재 주장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거친 표현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카카오톡 메시지는 일부 표현이 거칠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인과의 1:1 대화로 이루어진 것이었고, 외부로 전달될 것을 전제로 작성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의 이재희 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근거로, 해당 발언이 공개적으로 확산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진 대화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표현의 수위 역시 사회통념상 상대방의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며, 모욕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이처럼 해든은 사실 적시 여부, 허위성, 공연성이라는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하며,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Ⅲ. 결과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죄,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그 결과 의뢰인은 명예훼손 및 모욕죄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어, 형사 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