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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여자친구 성관계 몰카 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성공사례

2026-03-19


Ⅰ. 사례 소개


의뢰인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으로, 특별한 전과나 문제 없이 일상을 이어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2025년 7월 27일경, 여자친구와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발생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사적인 공간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과정에서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고, 촬영 도중 이를 눈치챈 피해자가 즉시 강하게 항의하면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것입니다.


피해자는 촬영 사실을 확인한 직후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은 곧바로 수사기관에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즉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혐의는 단순한 사생활 침해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 등 장래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 역시 사건이 접수된 뒤에야 사안의 무게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인 판단으로 저지른 행동이었지만,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았고, 자칫하면 한순간에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앞으로의 사회생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형사처벌의 위험 앞에 놓인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더 늦기 전에 정확한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판단했고, 황급히 법무법인 해든에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Ⅱ. 법무법인 해든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1. 범행 인정 후 ‘선처 중심’으로 대응 방향 설정

이 사건은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촬영 행위 자체가 명확하게 존재했고, 현장에서 바로 발각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전략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분명히 설정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부정하기보다는, 처벌 수위를 어떻게 낮출 것인지에 집중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했으며,


수사기관이 사건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의심이나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일관된 진술과 태도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2. ‘유포되지 않은 사건’이라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정리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단순 촬영에 그친 경우와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된 경우 사이에 처벌 수위에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의 중요한 특징은 촬영 직후 피해자에게 발각되면서, 해당 영상이 외부로 퍼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이 부분을 핵심 쟁점으로 삼아, 촬영 사실 자체와는 별개로


- 영상이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유포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 추가적인 피해 확산 가능성이 없었던 사건이라는 점


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촬영 사건과 유포까지 이루어진 중대한 사건을 명확히 구별하고, 사안의 무게를 낮추는 방향으로 설득력을 높이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 가능성을 낮추는 데 집중

이 사건에서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소 중 하나는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신중하게 접근해,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을 진행했습니다.


감정이 격화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접근하기보다는, 적절한 절차와 방식을 통해 신중하게 합의를 시도한 것입니다.


그 결과


- 피해자와의 합의서 작성

- 처벌불원서 확보


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의사가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합의는 단순한 절차를 넘어 수사기관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짚고, 필요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전체적인 처벌 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Ⅲ. 결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불기소)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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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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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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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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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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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 간 및 회원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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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 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 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