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전문변호사] 혈중알코올농도 0.129% 음주운전 무죄, 사고 후 미조치 벌금형 항소심 성공사례
2026-03-18
Ⅰ. 사례 소개 |
의뢰인은 직장 회식 자리 이후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사건은 단순 접촉사고로 시작됐습니다. 야간 시간대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상대 차량과 충돌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상대 차량에 물적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고, 이 부분이 “사고 후 미조치(일명 뺑소니)”로 문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었죠.
특히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사고 직전에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사실을 근거로, 위드마크 공식(사후 혈중알코올농도 계산)을 적용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0.129%로 기소)이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문제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음주량이나 마신 방식이 명확하지 않았고, 사고 직후 바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상 음주 상태”라는 이유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결국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고, 의뢰인께선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해든과 함께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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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법무법인 해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1. 위드마크 공식의 ‘전제 불명확성’을 집중적으로 파고든 전략
해당 사건은 운전 당시 실제로 음주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했지만, 이 방식은 입력되는 전제값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계산 방식입니다.
즉, 계산 자체보다 그 전제가 정확한지가 더 중요한 문제였죠.
김성돈변호사는 바로 이 지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 실제로 마신 술의 종류와 양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점
- 소주와 맥주를 혼합해 마신 경우 계산 방식이 달라지는 점
- 잔의 크기에 따라 40ml~60ml까지 용량 차이가 발생하는 점
- 나누어 마신 것인지, 추가 음주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은 점
특히 CCTV 자료만으로는 “얼마나, 어떻게 마셨는지까지는 정확히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를 통해 유추는 가능하더라도, 전제가 불명확한 이상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구축하며 사건의 기반을 흔들었습니다.
2. ‘합리적 의심’ 원칙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무죄 논리 구성
형사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합리적 의심이 남는 경우에는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법무법인 해든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이 바로 이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사고 직후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 사후적으로 계산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 그 계산의 전제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을 토대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9%의 처벌 기준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죠.
3. 일부 혐의는 인정하고,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전략 분리
마약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는 고의성, 즉 범죄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자신이 복용한 약물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된 약이라는 점을 믿고 복용했을 뿐, 해당 약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까지 알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해당 약을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판매하는 등 불법 유통과 관련된 행위는 전혀 하지 않았고, 오로지 체중 감량이라는 개인적인 목적 아래 복용을 이어왔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본질은 불법적인 목적을 가진 행위가 아니라, 의료기관의 처방을 신뢰하고 치료 목적으로 약을 복용한 환자의 문제에 가까웠습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중심으로, 의뢰인에게 범죄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하며 사건을 대응했습니다.
Ⅲ. 결과 |
- 음주운전 무죄
- 사고후미조치 700만 원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