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ㆍ부동산
[민사전문변호사] 차용증 없이 3천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전액 기각으로 소송 방어 성공한 사례
2026-03-17
Ⅰ. 사례 소개 |
의뢰인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과거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이를 갚지 않았다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문제가 된 금액은 3천 8백만 원으로 연 12%에 달하는 지연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을 함께 청구한 상태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수천만 원을 갚으라는 소장을 받게 된 의뢰인의 입장에선 당황스러움의 연속이었죠.
의뢰인은 해당 돈은 빌린 것이 아닌, 과거 서로 간에 오갔던 금전 관계를 정리하면서 지급한 금액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애초에 빌린 돈이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입장이셨는데요.
문제는 이 돈이 오간 시점이 오래 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당시 서로 작성한 차용증이나 계약서 같은 문서가 없었고, 상대방은 바로 이 점을 이용해 돈이 이체 된 사실만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죠.
의뢰인께선 억울함과 불안감에 방황을 바로 잡기 위해서 법무법인 해든에 사건 대응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Ⅱ. 법무법인 해든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1. “돈이 오갔다 = 대여금”이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 구조 재정리
계좌로 돈이 이체 된 사실만으로 대여금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이 이동한 사실과 빌린 돈인지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이 사건 역시 겉으로 보면 돈이 이체된 사실은 분명했지만, 핵심 쟁점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 돈이 정말로 빌린 돈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지급된 금액인지가 중요했죠.
이에 따라 해든은 사건의 방향을 송금 사실이 아닌, 금전의 성격 자체를 따지는 구조로 전환했습니다.
2. 차용증/이자 약정/변제 약정 부재를 핵심 쟁점으로 집중 공략
그 다음으로 집중한 부분은, 상대방의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여금이 인정되려면
- 차용증이 존재하거나
- 이자 약정이 있거나
-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 약속이 있거나
- 금전이 오가게 된 경위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법무법인 해든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이 점을 놓치지 않고, 상대방의 주장이 단순한 주장에 불과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어냈습니다.
특히,
- 언제 돈을 빌려줬다는 것인지
- 언제까지 갚기로 했다는 것인지
- 이자를 주기로 한 사실이 있는지
이와 같은 기본적인 내용조차 입증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죠.
3. 금전의 성격을 ‘대여금’이 아닌 ‘정산금’으로 해석하는 논리 구성
마지막으로 해든은 해당 돈의 성격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관계, 이전에 오갔던 금전 흐름, 자금이 이동하게 된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해당 금원이 새로운 대여가 아니라 기존 금전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지급된 ‘정산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는데요.
그 결과, 그 돈이 어떤 맥락에서 지급된 것인지까지 함께 고려해 사건을 판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Ⅲ. 결과 |
- 3,800만 원의 대여금 청구 전액 기각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전부 기각되었고,
소송 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3,8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해야 할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