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전문변호사] 치과 보험사기, 임플란트 수술 날짜를 나눠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벌금형 사례
2026-09-29
Ⅰ. 치과 보험사기, 임플란트 수술 날짜를 나눠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벌금형 사례 |
의뢰인들은 부산 소재 치과의원에서 임플란트 및 치조골 이식술을 받은 환자들이셨습니다.
해당 사건은 치과에서 하루에 여러 개의 임플란트와 뼈이식 수술을 시행하면서도 보험회사에는 여러 날짜에 나누어 수술을 받은 것처럼 치료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수술보험금을 여러 차례 지급받은 행위가 문제 된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해당 보험상품은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수술을 하루에 여러 개 시행하더라도 수술보험금은 1회만 지급되는 구조였음에도,
치과의원에서 실제로는 하루에 여러 개의 수술을 시행한 뒤, 보험청구에 사용할 진료기록부와 치료확인서에는 수술일자를 서로 다른 날짜로 나누어 기재하는 방식으로 서류를 작성한 것입니다.
병원 내부에서는 실제 수술 내역을 별도의 수술장부에 수기나 포스트잇 등으로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전자예약자료와 수술장부, 약 처방내역 및 보험청구용 진료기록 등을 서로 대조하여 실제 수술일과 보험회사에 제출된 서류상의 날짜가 다르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이에 검찰은 실제 수술일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된 치료확인서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들에게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를 적용하였는데요.
의뢰인1 - 2015년 9월 9일 하루 동안 치아 6개에 수술을 받았음에도, 9월 9일, 9월 14일, 9월 21일 세 차례에 걸쳐 나누어 수술받은 것처럼 작성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총 1,500,723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중 1,000,482원을 편취한 혐의.
의뢰인2 - 2015년 2월 2일 하루에 치아 3개에 임플란트 및 뼈이식 수술을 받았음에도, 2월 2일과 2월 3일 이틀에 걸쳐 수술을 받은 것처럼 치료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 그 결과 총 200만 원의 수술보험금을 수령했고, 이 중 100만 원을 편취한 혐의.
의뢰인3 - 2018년 12월 10일 두 회분의 수술을 하루에 진행하고, 2019년 1월 7일에도 두 회분의 수술을 하루에 진행하였음에도, 이를 각각 12월 10일·12월 13일·1월 7일·1월 14일 네 차례에 걸쳐 수술받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제출, 이를 통해 총 4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중 200만 원을 편취한 혐의.
세 의뢰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수술을 받았다는 점과 병원 측의 안내에 따라 치료확인서를 제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자신들에게 보험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수사기관은 병원의 전자예약 프로그램과 항생제 처방내역, 실제 수술을 기록한 수술장부 등을 확보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실제 수술은 각 날짜에 한 번씩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루에 여러 개의 수술이 함께 진행된 사실을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병원이 환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보험청구용 서류를 여러 날짜로 나누어 작성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점과, 환자들 역시 실제 수술일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된 서류를 이용해 여러 차례 보험금을 지급받는다는 사정을 알고 이를 용인했다고 보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죠.
결국 세 의뢰인 모두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된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단순히 병원의 안내를 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해든은 세 피고인의 사건을 하나의 범행으로 묶어 대응하기보다, 각 의뢰인의 실제 수술일과 보험청구 경위, 지급받은 보험금 및 실제 편취액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각각의 사건에서 인정되는 책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Ⅱ. 법무법인 해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1. 치과 보험사기 사건의 실제 수술일·보험청구 내역을 대조하여 피고인별 범행과 편취액을 개별적으로 정리
이번 사건은 여러 환자가 동일한 치과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각 피고인의 행위를 전체 사건의 일부로만 평가할 경우 실제 각자의 행위 내용과 편취금액이 불분명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에 해든은 각 의뢰인의 자료를 별도로 검토하면서 실제 수술이 이루어진 날짜와 보험회사에 제출된 치료확인서상의 날짜, 지급받은 보험금, 실제 편취액을 각각 대조하였는데요.
의뢰인1의 경우 2015년 9월 9일 하루 동안 6개 치아의 수술이 이루어진 후 여러 날짜로 나누어진 서류가 제출된 경위를 확인하였고, 의뢰인2는 2월 2일 하루에 시행된 3개 치아의 수술이 2일과 3일로 나누어진 경위 및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내역을 별도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3 역시 2018년 12월 10일과 2019년 1월 7일 각각 하루에 두 회분의 수술이 이루어진 뒤 이를 네 차례의 수술로 나눈 서류가 작성된 경위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및 실제 편취액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죠.
이처럼 세 의뢰인의 보험사기 행위를 동일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포괄하여 대응하기보다 각 피고인별 수술과 보험금 청구의 시기, 내용, 금액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한 것이 중요한 대응 과정이었는데요.
이를 통해 재판부가 각 의뢰인의 행위 내용과 실제 보험금 편취 범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구조화하였습니다.
2. 전자예약자료·처방내역·수술장부 등 객관적인 병원자료를 종합하여 실제 수술 경위를 확인하고 방어 논리를 구체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환자들이 보험회사에 제출한 서류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병원이 별도로 관리하던 수술장부와 전자예약 프로그램, 약 처방내역 등을 확보하고 있었고, 이러한 자료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보험청구용 서류에 기재된 수술일과 실제 수술일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법무법인 해든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각 의뢰인의 실제 치료 및 수술 경위를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보험청구용 서류에 기재된 날짜와 실제 수술이 이루어진 날짜를 구분하고, 실제로 어떠한 수술이 시행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하였고,
객관적인 자료가 이미 확보된 상황에서 실제와 다른 내용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각 의뢰인이 실제로 받은 치료가 무엇이었는지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어느 범위인지, 실제 보험금 수령 및 편취 규모가 얼마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변론하였는데요.
또한 세 의뢰인이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정도의 역할을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각자의 행위와 자료를 나누어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전체에 대한 추상적인 책임이 아니라 각 피고인별 구체적인 행위와 실제로 입증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형사책임의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변론에 반영하였죠.
3. 병원 안내에 따른 서류 제출이라는 사정과 실제 보험사기 편취액·가담 정도를 함께 제시하여 과도한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도록 대응
세 의뢰인은 실제로 해당 치과에서 임플란트 및 뼈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었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는 병원 측에서 발급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되었는데요.
형사 전문 법무법인 해든은 이와 같은 의뢰인들의 입장과 객관적인 증거 사이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보험사기 구조를 주도한 병원 관계자와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의 행위를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세 의뢰인 모두 동일한 범행 구조 안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각자 지급받은 보험금과 실제 편취액에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과 행위 내용을 기준으로 각각의 책임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고,
의뢰인1 실제 편취액은 1,000,482원, 의뢰인2는 100만 원, 의뢰인3은 200만 원으로 특정되는 만큼, 단순히 총 피해 규모만을 기준으로 피고인들의 책임을 동일하게 평가하지 않고 각 의뢰인의 구체적인 편취액과 범행 내용이 개별적인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의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는 부분까지 무리하게 다투기보다는, 실제 수술 자체는 이루어졌다는 점, 환자들이 의료기관에서 제공한 치료확인서를 이용한 구조였다는 점 등 사건의 구체적인 맥락을 설명하면서 각 피고인에게 인정되어야 할 책임과 양형의 정도를 구분하여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였죠.
이를 통해 사건 전체의 범행 구조만 강조되어 세 의뢰인에게 동일하거나 과도한 형사책임이 부과되지 않도록 각자의 실제 행위와 편취액, 사건 관여 정도를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Ⅲ. 결과 |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벌금형
- 의뢰인1 : 벌금 80만 원
- 의뢰인2 : 벌금 100만 원
- 의뢰인3 : 벌금 200만 원
부산지방법원은 보험사기 사건에서 세 의뢰인에 대하여 각각 벌금 80만 원, 벌금 100만 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세 의뢰인이 실제 수술일과 다른 날짜가 기재된 치료확인서를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병원 내부의 전자예약자료와 약 처방내역, 수술장부 등을 종합하면 실제 수술이 하루에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요.
또한 병원이 환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보험청구용 서류를 여러 날짜로 나눌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들이 실제 수술일과 다른 내용의 서류를 이용해 추가적인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정을 알고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법무법인 해든이 세 의뢰인의 수술일과 청구내역, 실제 편취액 등을 각각 구분하여 변론한 결과 세 사람에게 동일한 형이 아닌 각자의 구체적인 행위와 편취액에 따른 벌금형이 선고되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