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전문변호사] 학폭 피해자 부모로 항의 과정에서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 당해, 아동복지법 위반 무혐의 받은 사례
2026-05-18
Ⅰ. 사례 소개 |
의뢰인은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로, 사건은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시작되었는데요.
의뢰인의 자녀와 같은 반 아이가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후 상대 아이가 의뢰인의 자녀가 학폭 가해자란 소문을 내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소문은 시간이 지날수록 왜곡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과 자녀 모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자녀가 등교하는 것조차 힘들어하자, 의뢰인께선 결국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담임교사와 면담을 진행하며 학교 내 상황과 아이들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면담 도중 상대 학생이 교실 안에 들어오면서 의뢰인은 본인도 모르게 아이를 타박하게 된 것입니다.
답답한 마음과 억울함에 순간적으로 나온 말이었고, '왜 그렇게 소문을 낸 거니?', '우리 아이가 정말 그렇게 했니?'라는 말 뿐이었지만,
상대 학생 측 부모는 이를 문제 삼으며 아동학대 신고를 했고, 의뢰인이 교실 안에서 아이를 압박하고 정서적으로 위협했다며, 오히려 본인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대응했죠.
결국 의뢰인께선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은 검찰 송치로 이어지게 되었고, 아동학대 무혐의를 받아내기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
Ⅱ. 법무법인 해든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
1. 학교 방문 목적과 당시 상황의 흐름을 세밀하게 재구성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뢰인이 학교를 방문한 목적이 상대 아이를 위협하거나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때문에 해든은 당시 의뢰인은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처럼 오해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상황이었고, 담임교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어 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교실에 찾아간 시점 역시 상대 학생을 따로 불러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담임교사와 공식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이었다는 부분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문제의 발언 역시 미리 계획된 행동이 아니라, 면담 도중 상대 학생이 우연히 교실로 들어오자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짧은 대화였다는 점을 부각했죠.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동이 계획적·의도적인 정서적 압박 행위와는 전혀 다른 성격이라는 점을 사건 초기부터 분명하게 구조화했습니다.
2. '정서적 학대'로 보기 어려운 이유를 법리적으로 정리
정서적 아동학대는 단순히 아이에게 불편한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판례상으로도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가혹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해든은 의뢰인의 발언 내용과 당시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이번 사건이 법률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사용한 표현은 매우 짧은 수준에 불과했고, 욕설이나 협박성 발언, 반복적인 압박 행동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또한 의뢰인은 당시 눈물을 보이며 담임교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죠.
즉, 아이에게 공포심을 주기 위한 공격적 상황이라기보다, 학부모로서 혼란스럽고 답답한 감정 상태에서 나온 우발적 반응에 가까웠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상황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3. 담임교사 진술을 확보해 위협적 상황이 아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담임교사의 진술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은 담임교사가 직접 목격한 당시 상황과 의뢰인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는데요.
교사 측은 의뢰인이 상대 학생을 강하게 몰아세우거나 위협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며 답답함을 호소하는 분위기였다는 취지로 진술해주셨고,
또한 실제 대화 시간 자체도 매우 짧으며, 지속적인 추궁이나 반복적 압박 상황 역시 없었다는 부분도 함께 설명해주셨습니다.
해든은 이러한 객관적 진술을 중심으로, 상대방 측이 주장하는 극단적인 정신적 피해와 실제 현장 상황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했고,
현장 목격자인 담임교사의 진술은 수사기관 판단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Ⅲ. 결과 |
-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아동학대) 혐의없음(무혐의)
검찰은 의뢰인의 행동에 일부 부적절한 측면이 존재할 수는 있으나, 이를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수준의 정서적 학대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당시 상황과 담임교사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은아동복지법 위반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