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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해상 암반 굴착공법 특허무효소송 방어, 선행기술의 차이 입증해 청구 전부 기각

2026-09-18

Ⅰ. 해상 암반 굴착공법 특허무효소송 방어, 선행기술의 차이 입증해 청구 전부 기각


의뢰인들은 해양 구조물 구축 및 항만 조성 등에 활용되는 ‘해상의 암반 굴착공법’에 관한 특허권자들이었습니다.

해당 특허는 수중 암반을 직접 굴착하거나 수중 발파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해상에 존재하는 원지반 자체를 가물막이로 활용하면서 암반을 육상에 가까운 작업환경에서 굴착할 수 있도록 공정을 구성한 기술이었는데요.

이 공법은 암반 중앙부를 계획된 깊이까지 먼저 굴착해 작업 공간을 확보한 뒤, 주변의 원지반을 가물막이로 남겨 해수의 유입을 차단하고, 최종적으로 가장자리 암반을 굴착하는 과정에서 간조와 밀물의 수위 차이를 이용해 가물막이 내부에 해수를 유입시킨 후 수중 발파를 실시하는 방식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수중 발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음과 비산먼지, 파쇄암의 비산 등을 줄이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삼고 있었죠.

그러나 경쟁 업체인 주식회사H가 의뢰인들의 특허에 대해 등록무효를 주장하며 특허심판을 거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원고는 의뢰인들의 특허에 포함된 각각의 구성요소가 이미 여러 선행기술에 나타나 있으며, 이를 결합하는 것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구성요소가 개별적으로 알려져 있었는가'가 아니라, 선행기술들을 결합하여 의뢰인들의 전체 공정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었는가에 있었습니다.


Ⅱ. 법무법인 해든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의 조력


1. 7개 이상의 선행기술을 개별적으로 분석해 특허와 선행기술 사이의 구체적인 차이를 특정

원고는 하나의 선행기술만을 근거로 특허의 무효를 주장한 것이 아닌, 도심지 암발파 공법, 지반 고화벽체 공법, 강재 케이싱 토류벽 공법, 수중 암반 발파 공법, 시화호 조력발전소 원형셀 공법, 제주해군기지 안벽공법 등 7개 이상의 선행기술을 제시하며 의뢰인 특허의 구성요소들이 이미 알려져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다수의 선행기술이 제출된 사건에서는 각각의 문헌에 특정 구성요소가 존재한다는 점만 반박해서는 부족했습니다.

김성돈 변호사는 각 선행기술의 적용 장소, 해결하려는 기술적 과제, 사용되는 구조, 공정의 순서 및 그에 따른 효과를 각각 비교하여 특허와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했는데요.

예를 들어 도심지 암발파와 관련된 선행기술은 발파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동이나 소음을 줄이는 것이 주요한 기술적 과제였지만, 의뢰인 특허는 해상에서 암반을 굴착하는 과정 자체를 육상에 가까운 환경으로 전환하고 수중 발파의 문제점을 줄이는 것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일하게 ‘발파 시 소음이나 진동을 줄인다’는 결과가 일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해 사용한 구조와 공정이 동일한 것은 아니었죠.

이처럼 선행기술의 일부 구성과 효과가 의뢰인 특허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진보성이 부정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각 선행기술이 실제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었는지부터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2. 도심지 발파·지반개량 기술과 해상 암반 굴착공법의 기술적 과제가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

원고가 제시한 선행기술 중에는 도심지에서 발파에 따른 진동과 소음을 줄이는 기술과 연약 지반을 보강하기 위한 기술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의 논리는 이러한 선행기술에 소음 저감이나 지반 처리와 관련된 구성이 존재하므로, 이를 의뢰인 특허에 적용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어렵지 않다는 취지였는데요.

그러나 법무법인 해든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기술이 사용되는 환경과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도심지 암발파 공법은 주변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에 전달되는 진동과 소음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발된 것이고, 지반 고화기술은 연약하거나 불안정한 지반을 보강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었으며,

반면 의뢰인들의 특허는 해상이라는 환경에서 암반을 굴착하면서 발생하는 수중 작업의 어려움과 공사기간, 작업환경, 발파에 따른 소음 및 파편 문제 등을 함께 해결하기 위한 공법이었는데요.

즉, 기존의 육상 발파기술에서 특정 요소 하나를 가져온다고 해서 곧바로 ‘원지반을 가물막이로 활용하고, 그 내부에서 작업한 후, 조석을 이용해 충수한 상태에서 최종 발파한다’는 전체 공정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차이를 기술적 과제와 공정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원고의 '공지기술 단순 조합' 주장을 반박하였죠.


3. 인공 가물막이와 원지반 가물막이의 구조적 차이를 통해 특허의 차별성을 입증

원고는 시화호 조력발전소 원형셀 공법이나 강재 케이싱 토류벽 공법 등을 근거로, 가물막이를 설치하여 해수를 차단하는 기술 역시 이미 알려져 있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여기에서도 중요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기존 선행기술에서 사용되는 가물막이는 강재 케이싱이나 원형셀 등 별도의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여 물을 차단하는 방식이었고, 반면 의뢰인들의 특허에서는 해상에 존재하는 원지반, 즉 자연적으로 형성된 암반을 그대로 남겨 가물막이 역할을 하도록 구성하고 있었는데요.

변호인은 이러한 차이를 특허 도면과 선행기술의 구조를 비교하여 설명했고, 양쪽 모두 ‘가물막이’라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그 기능을 어떤 구조로 구현하는지와 그 구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공정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공사 과정의 단순화와도 연결될 수 있으므로, 선행기술에서 '가물막이'라는 개념이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 특허의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했죠.


4. 가장 유사한 제주해군기지 공법과 비교해 '시계열적 공정의 유기적 결합'을 집중적으로 논증

이번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선행기술은 제주해군기지 시설공사 안벽공법과 관련된 선행발명 11이었습니다.

김성돈 변호사는 단순히 두 기술의 구성요소를 하나씩 비교하는 방식에서 더 나아가 공정이 시간적으로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를 비교했는데요.

의뢰인 특허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기술적 구성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 암반 중앙부를 계획된 심도까지 굴착

- 주변 원지반을 가물막이로 활용해 작업 공간 확보

- 내부 작업 진행

- 최종 가장자리 굴착 전 간조와 밀물의 수위 차이를 이용해 내부에 해수 유입

- 충수된 상태에서 발파 실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각의 단계가 별개의 기술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원지반을 가물막이로 남겨 두어야 내부 작업 공간이 확보되고, 최종 굴착을 위해서는 내부에 물을 채울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간조와 밀물이라는 자연적인 조석 현상을 이용하도록 공정이 구성되어 있었죠.

그리고 물이 채워진 상태에서 발파함으로써 소음과 비산 문제를 줄이는 효과가 발생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원고가 제시한 선행발명 11은 해수 차단을 위한 구조와 이후 공사 과정에서 유사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의뢰인 특허와 같이 조석을 이용한 충수와 그 상태에서의 최종 발파까지 하나의 연속적인 공정으로 결합한 구성을 그대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았는데요.

김성돈 변호사는 바로 이 지점을 중심으로, 단순히 선행기술에 개별 구성요소가 존재하는지를 보는 것과 실제로 여러 구성을 결합하여 의뢰인 특허의 전체 공정을 도출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Ⅲ. 결과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특허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H가 제기한 특허무효소송을 모두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특허권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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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 간 및 회원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 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 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