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중국 전자제품 브랜드 제품 해외구매대행 부정경쟁방지법 무죄, 상표법 위반 벌금형
2026-09-14
Ⅰ. 중국 전자제품 브랜드 제품 해외구매대행 부정경쟁방지법 무죄, 상표법 위반 벌금형 |
의뢰인은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중국 현지에서 판매되는 각종 제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구매대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중국의 대표적인 전자제품 브랜드 'S'로, 공식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을 국내 소비자에게 소개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였는데요.
의뢰인이 취급한 제품에는 보조배터리, 정수기, 전동칫솔 등 다양한 제품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중국 전자제품 본사가 직접 제조한 제품이 아니라 입점한 협력사 또는 생태계 기업의 제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에 이러한 제품을 등록하면서 상품명과 광고 게시물 등에 해당 브랜드의 상표를 표시하였죠.
검찰은 의뢰인이 정당한 권한 없이 의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을 광고하고 판매했다고 보아 상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였고, 여기에 더해 S브랜드를 이용하여 소비자들에게 해당 상품이 S브랜드의 제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까지 함께 적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께선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재판을 앞두고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주셨습니다.
Ⅱ. 법무법인 해든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의 조력 |
1. 상품 유통 구조와 실제 판매 제품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먼저 해든은 의뢰인이 판매한 제품들이 어떠한 경로로 유통되고 있었는지부터 살폈습니다.
의뢰인이 판매한 제품은 실제로 판매되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는 S본사가 직접 제조한 제품이 아닌 별도의 생태계 기업 및 협력사가 제조한 제품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따라서 상품의 실질적인 제조자와 S브랜드의 플랫폼에서의 판매 관계를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쇼핑몰에 등록된 상품의 상세 페이지와 실제 상품 정보를 검토하여 해당 제품이 어떤 제조사의 상품인지, 제품 자체에는 어떠한 브랜드 표시가 되어 있는지, 소비자에게 제공된 상품 정보가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죠.
이 과정에서 실제 판매 상품에는 각각의 독자적인 브랜드 표장이 표시되어 있었고, 상품의 기능과 구성 역시 해당 제조사의 정보에 따라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는 이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방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상품사칭'의 법리를 분석하여 해당 혐의에 대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타인상품사칭'에 해당하는지였는데요.
법무법인 해든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이 부분에서 단순히 의뢰인이 가품을 판매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주장하지 않고,
검찰이 적용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의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타인상품사칭'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상품과 출처가 혼동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당 조항의 '타인상품사칭'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상품을 마치 타인의 상품인 것처럼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였죠.
이에 변호인은 실제 쇼핑몰의 상품 페이지와 판매 상품을 대응시켜 살폈고, 소비자에게 제공된 전체적인 상품 정보를 살펴보면 의뢰인이 자신의 판매 상품 자체를 샤오미가 제조한 상품인 것처럼 사칭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변호인의 법리 주장을 받아들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이는 해당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방어 성과였습니다.
3. 상표법 위반은 해외구매대행의 실제 경위와 의뢰인의 인식을 중심으로 양형을 방어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부분과 달리 상표법 위반 부분은 별도의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이 쇼핑몰의 상품명이나 광고 과정에서 타 브랜드의 등록상표를 사용한 사실 자체를 전제로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특허침해변호사는 상표법 위반 부분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왜 의뢰인이 해당 상표를 사용하게 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는 데 집중했는데요.
- 의뢰인은 S브랜드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품을 임의로 만들어 판매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공식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구매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구매 대행을 하고 있었다는 점
- 일부 협력사 제품의 포장이나 상품 정보에 S브랜드와 관련된 문구가 표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외구매대행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으로서는 해당 상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관련 키워드를 사용하게 된 경위가 있었다는 점
이러한 상품의 유통 과정과 의뢰인의 영업 형태를 재판부에 설명하면서, 의뢰인이 유명 브랜드의 인지도를 악용하여 가품을 판매하거나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려는 목적으로 상표를 사용한 사안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상표법 위반에 대한 책임과 별개로 범행의 경위와 의뢰인의 인식, 실제 판매 상품의 성격을 양형에서 충분히 참작해 달라는 방향으로 변론했습니다.
Ⅲ. 결과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무죄
- 상표법 위반 벌금형 300만 원
대구지방법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해든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상표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지만, 최종적으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당초 문제되었던 두 가지 혐의 중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는 별도의 형사책임을 벗어날 수 있었고, 상표법 위반에 대해서도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은 해외구매대행 과정에서 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사용한 행위가 문제된 사건이었지만, 실제 판매 상품의 제조사와 유통 경로, 상품 페이지의 표시 내용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상표법상 책임과 부정경쟁방지법상 책임을 구분하여 이끌어낸 선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