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ㆍ부동산
[민사전문변호사] 부실시공·미완성 공사대금 3,067만 원 청구 90% 방어한 피고 성공사례
2026-09-15
Ⅰ. 부실시공·미완성 공사대금 3,067만 원 청구 90% 방어한 피고 성공사례 |
의뢰인은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원고와 창원·양산·기장 등 부산·경남 지역의 총 4개 공사현장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해 왔는데요.
그러나 공사가 진행되고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실제 공사 진행 정도와 공사대금 정산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발생하면서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각 현장의 공사를 모두 완료했음에도 의뢰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총 30,673,000원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했으나 의뢰인은 원고의 주장과 달랐습니다.
- 바닥 콘크리트 포장공사의 계약금액은 1,400만 원이었고 원고는 6,380,000원을 청구했으나, 해당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바닥에 대형 균열이 발생하는 등 시공 상태에 문제가 있었음
- 담장 보수공사의 경우 계약금액은 1,800만 원이었고 원고는 19,420,000원을 청구했으며, 이 현장 역시 공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았으며 준공승인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 주차장 확장 및 하수관로 보수공사의 계약금액은 770만 원, 원고의 청구금액은 2,673,000원이었고, 직관로 연결 및 주차장 공사의 계약금액은 1,100만 원, 원고의 청구금액은 220만 원으로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 측에서도 실제 미지급 공사대금이 일부 존재할 가능성이 있었음
해당 사건은 각 현장의 계약 내용과 실제 시공 상태, 공사완성 여부, 하자 발생 여부, 기존 지급금액 및 잔여 공사대금을 각각 확인하여 원고의 청구금액이 실제로 발생한 것인지 판단하는 과정이 중요했는데요.
이에 의뢰인께서는 피고 입장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3,067만 원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공사대금 청구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해든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Ⅱ. 법무법인 해든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1. 공사대금 청구에서 '공사 완성'의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해든은 사건 초기부터 원고가 공사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 미지급 공사대금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수급인이 약정한 공사를 완성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도 각 공사가 계약 내용에 따라 실제로 완성되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방어논리를 구성했는데요.
이에 대법원 94다26684 판결을 근거로 공사완성에 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공사대금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의 존재뿐 아니라 실제 공사완성까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4개 현장의 공사를 모두 완료했다고 주장하고 있었던 만큼, 각 현장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공사완성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는지를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죠.
2. 창원·양산 현장의 실제 공사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미완성·부실시공 쟁점을 부각했습니다
법리만 주장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원고가 공사를 완료했다고 주장하는 실제 현장의 상태와 계약상 공사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폈는데요.
포장공사의 경우 실제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바닥에 대형 균열이 발생하여 있었다는 점과 함께, 담장 보수공사 역시 준공승인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처럼 두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을 공사완성 여부와 연결해 설명함으로써, 원고의 청구가 단순한 미지급금 문제가 아니라 계약상 공사가 실제로 완료되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죠.
두 현장에서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합계 약 2,580만 원에 달했던 만큼, 이 부분의 공사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체 청구금액을 크게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4개 현장의 계약금액·청구금액·기지급액을 대조해 실제 정산되어야 할 금액을 특정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전부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4개 현장에 대해 청구한 금액을 각각 구분하고, 계약금액과 실제 공사 진행 상황, 기존에 지급된 금액 및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금 사이의 관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주차장 및 하수관로 공사와 직관로 연결 및 주차장 공사의 경우, 앞선 두 현장과 달리 실제로 일부 잔존 공사대금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주장하기보다는 각 현장의 정산관계를 구분하여 실제로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금액과 원고가 과다하게 청구한 금액을 분리하였는데요.
그 결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30,673,000원 전액을 인정하지 않고, 실제 인정되는 잔존 공사대금 3,244,800원만 지급하도록 판단했습니다.
Ⅲ. 결과 |
- 원고 공사대금 청구 30,673,000원
- 최종 인정 공사대금 3,244,800원
- 원고 청구액 약 90% 방어
- 소송비용 60% 원고 부담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4개 현장의 공사대금 전부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상대적으로 큰 금액을 청구했던 콘크리트 공사와 담장 보수공사에 관한 대금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고, 고가 본소로 청구한 30,673,000원 가운데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3,244,800원에 그쳤습니다.
이는 원고의 청구금액 중 약 90%를 방어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