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ㆍ부동산
[민사전문변호사] 공사계약보다 6개월 넘게 늦어진 집진기 설치 공사 지체상금 3,456만 원 인정
2026-09-09
Ⅰ. 공사계약보다 6개월 넘게 늦어진 집진기 설치 공사 지체상금 3,456만 원 인정 |
의뢰인은 목재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공장 내 목재 분진과 톱밥을 처리할 집진시설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산업기계 제조업체인 피고와 밀양 공장에 배풍량 분당 600㎥ 규모의 국소배기장치와 집진시설, 톱밥 분쇄기 1대를 제작·설치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계약에 따른 총 공사대금은 1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었고, 계약상 공사 완료 예정기간은 2개월이었습니다.
공사 완료 여부는 시공 후 점검을 거쳐 이상이 없음을 의뢰인이 서면으로 확인하는 시점으로 정했죠.
그러나 실제 장비가 공장에 설치된 것은 예정일보다 한참 늦은 5개월 뒤였는데요.
이후 시운전이 시작되었지만, 시운전 과정에서도 계속 보완 사항이 발견되면서 추가 협의가 이어졌고, 의뢰인이 집진시설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최종적으로 계약된 날짜의 8개월 뒤였습니다.
계약상 예정 완료일과 실제 완료 시점 사이에 약 6개월에 가까운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공사가 지연된 원인은 추가 덕트 라인이 제작되었고, 이로 인해 집진시설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피고는 애초 설계와 달리 흡입기 설치 위치를 변경하게 되면서였는데요.
문제는 이 지연에 대해 누구에게,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피고는 추가 덕트 공사나 의뢰인 측 요청 사항 등을 이유로 지연 책임을 축소하려 했고, 이 때문에 실제 지체기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죠.
이에 의뢰인께선 계약상 정해진 완료일보다 공사가 대폭 지연된 것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주셨습니다.
Ⅱ. 법무법인 해든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1. 계약 체결부터 최종 시운전 완료까지, 지연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지체기간 확정
해든은 계약 체결부터 최종 시운전 완료까지 전체 공사 과정을 구체적인 날짜와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촘촘하게 재구성했습니다.
- 계약상 공사 완료일이 언제였는지
- 실제로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지
- 그 지연에 피고의 책임이 있는지를 각각 구분해서 입증해야 했는데요.
이에 계약서상 완료 예정일, 실제 장비 설치일, 시운전 개시일, 최종 시운전 완료일까지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공사가 실질적으로 완료되어 의뢰인이 집진시설을 정상 사용할 수 있게 된 시점을 특정하여 지체기간 산정의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2. 공사 지연 책임의 예외 사유까지 선제적으로 검토해 다툼의 범위를 명확히 함
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만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원에서 문제될 수 있는 부분까지 함께 짚었습니다.
추가 덕트 공사에 소요된 기간 중 피고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일부 기간은 지체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고려하여, 어느 범위까지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투었응게료.
이처럼 유리한 부분과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함께 정리한 전략은 법원이 지체기간과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데 명확한 기준을 제공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법원은 계약상 예정된 공사 완료일보다 실제 시운전 완료가 대폭 늦어졌다는 점을 인정하여, 피고의 공사 지연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3. 피고의 반소에도 함께 대응해 실질적인 방어 성과 확보
피고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집진기 잔금 및 추가 공사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는데요.
민사 전문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의 지체상금 청구를 다투는 동시에, 피고가 제기한 반소 청구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 법적 근거와 본소와의 관련성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반소로 청구한 목재적재 포장장치 잔금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은 본소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었습니다.
Ⅲ. 결과 |
-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지체상금 34,5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법원은 계약상 공사 완료 예정일과 실제 시운전 완료 시점 사이의 차이를 인정하고, 추가 덕트 공사와 관련된 8일을 지체기간에서 제외한 뒤 지체상금률의 적정성과 의뢰인 측 사유 경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체상금 액수를 조정했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해든은 복잡한 공사 지연 경위 속에서 계약상 완료일과 실제 완료일의 차이를 명확한 사실관계로 정리하여 지체상금 3,456만 원을 인정받고, 피고의 반소 중 일부를 각하시키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