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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문변호사] 허위 하도급계약·이면계약이 얽힌 공사대금 분쟁 7,212만 원 지급 인정 사례

2026-09-02

Ⅰ. 허위 하도급계약·이면계약이 얽힌 공사대금 분쟁 7,212만 원 지급 판결 사례


의뢰인은 기계설비 공사업체로, 부산도시공사가 발주한 행복주택건립공사에 참여하여 기계설비공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공사는 여러 건설회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수주한 사업이었고, 대표사 S건설회사가 부산도시공사와 약 152억 원 규모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가 시작되었는데요.

의뢰인은 그 중 여러 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발주처에 제출된 계약서와 실제 당사자들이 합의한 공사대금이 서로 달랐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발주처에 신고된 하도급계약에서는 공사대금이 21억 2,4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의뢰인과 S회사 사이에는 실제 공사대금을 16억 2,900만 원으로 정한 별도의 계약이 작성되어 있었죠.

이는 하도급 비율을 맞추기 위해 외부적으로 계약금액을 높여 신고한 것이었고, 의뢰인은 차액인 4억 9,500만 원을 추후 정산하여 S회사에 반환하기로 하는 확약이행각서까지 작성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하도급계약은 여러 차례 변경되었고, 발주처인 부산도시공사가 의뢰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직불합의도 이루어졌는데요.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제 공사를 진행하면서 부산도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설수도공사와 소방공사 등 별도의 추가공사가 발생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하도급계약과 별도로 S회사와 추가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하였죠.

그러나 가설수도공사 대금 3,862만 원과 소방공사 대금 4,350만 원을 합한 8,212만 원 상당의 추가공사대금​이 발생하였음에도, S회사는 그중 1,000만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의뢰인께선 기존 기계설비공사 대금뿐만 아니라 추가공사대금까지 제대로 정산받지 못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각 피고는 서로 다른 논리로 의뢰인의 청구를 다투었습니다.

부산도시공사는 의뢰인과 S회사가 실제보다 공사대금을 부풀린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해 직불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을 문제 삼았고,

이에 따라 기망에 의해 체결된 직불합의는 취소되어야 하며, 실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의뢰인이 이미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았으므로 추가로 지급할 돈이 없다고 주장하였는데요.

S회사 역시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을 인정할 수 없고, 안전관리비와 폐기물 처리비 등을 추가로 정산해야 하므로 오히려 미지급 공사대금이 없다는 취지로 맞섰습니다.

H회사는 자신은 의뢰인과 체결한 이면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해당 계약을 근거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죠.

이 사건에서는 기존 하도급공사의 실제 계약금액이 얼마인지, 발주처와의 직불합의가 어느 범위에서 효력이 있는지,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에게 공사대금 지급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기존 공사와 별도로 진행된 추가공사대금을 S건설이 지급해야 하는지를 각각 구분하여 판단받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Ⅱ. 법무법인 해든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1. 수많은 계약서와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실제 계약금액'과 '추가공사'를 구분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러 종류의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발주처에 제출된 하도급계약서에는 21억 2,400만 원이 기재되어 있었지만, 의뢰인과 S건설 사이에는 16억 2,900만 원을 실제 계약금액으로 정한 별도 계약과 확약이행각서가 존재했는데요.

여기에 공사 과정에서 계약금액이 여러 차례 변경되면서 단순히 한 장의 계약서만 가지고는 실제 정산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계약서, 변경계약서, 확약이행각서, 직불합의서, 기성금 지급내역 등을 서로 대조하여 ① 발주처에 신고된 금액, ② 실제 당사자가 합의한 금액, ③ 실제 지급된 금액, ④ 기존 공사와 별도로 발생한 추가공사대금​을 각각 구분했고,

추가공사는 기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별도의 합의에 따라 진행된 공사라는 점을 분리하여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가 기존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을 이유로 추가공사대금까지 함께 부정할 수 없도록 쟁점을 정리하였죠.


2. 직불합의의 효력과 이미 지급된 공사대금을 객관적인 금액으로 정리했습니다

부산도시공사에 대한 청구에서는 의뢰인이 주장하는 공사대금과 실제 지급받은 금액 사이의 관계가 핵심이었는데요.

김성돈 변호사는 직불합의가 체결되고 이후 여러 차례 변경된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하면서, 발주처에 제출된 계약금액과 실제 계약금액이 왜 달라졌는지, 확약이행각서가 어떤 내용으로 작성되었는지, 그리고 부산도시공사가 실제로 의뢰인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과 S회사 사이의 실제 하도급공사대금이 16억 2,900만 원​이라고 판단했고, 또한 발주처가 직불합의를 통해 지급한 금액이 이미 18억 4,745만 4,700원​에 이른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기존 하도급공사에 관해서는 부산도시공사에 추가로 청구할 공사대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존 공사대금과 별개의 추가공사대금까지 하나의 정산관계로 묶이지 않도록 쟁점을 분리한 것이었죠.


3. S종합건설의 추상적인 공제·상계 주장을 구체적인 증거를 기준으로 반박

S건설회사는 추가공사대금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비, 폐기물 처리비 등을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이에 민사전문변호사는 피고가 주장하는 각 비용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의뢰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비용인지, 해당 금액을 추가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각각 구분하여 살폈고,

피고가 주장하는 비용에 관한 객관적인 정산자료나 지급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미 발생한 추가공사대금에서 임의로 비용을 공제하려면 그 근거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또한 S건설이 다른 하수급업체와 체결한 직불합의를 근거로 추가공사대금을 공제하려 한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직불합의는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Ⅲ. 결과


- S건설회사 → 의뢰인에게 72,121,568원 지급

- 판결 선고일까지 연 6%의 지연손해금, 판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그 결과 재판부는 가설수도공사와 소방공사 등 추가공사에 관해서 S회사와 별도의 공사계약 및 정산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했고, S건설회사가 주장한 주장한 각종 비용 공제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되면서, 법원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72,121,5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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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 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 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