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ㆍ부동산
[울산민사전문변호사] 신축공사 미시공, 하자로 인한 공사대금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까지 승소한 성공사례
2026-06-10
Ⅰ. 인테리어 미시공, 하자로 인한 공사대금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까지 승소한 성공사례 |
의뢰인은 경남 밀양시에서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건축주였는데요.
처음 계약 당시 시공자의 '문제없이 깔끔하게 준공해주겠다'는 말에 공사를 맡기게 되었고, 총 3억 6천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마무리될 무렵부터 문제가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에 포함되어 있던 창고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을 물론, 1층 남,북측 발코니 확정 공사 역시 실제로 시공되지 않은 것인데요.
그럼에도 시공사는 공사 과정에서 추가 공사가 발생했다며 계속해서 추가 비용 지급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혹여사 공사가 중단될까에 대한 우려 때문에 요구 받은 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당초 계약금액을 훨씬 초과한 약 3억 9,265만 원을 지불하게 되었죠.
그러나 준공 이후에도 문제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2층 바닥 타일의 균열부터 계단 난간대 마감 상태도 불향했으며, 1층 조명과 샤시 몰딩 시공 상태 역시 정상이 아니었는데요.
외벽 단열과 창호, 전기, 배수 부분에서도 광범위한 하자가 확인되었고,
여기에 더해 공사를 누락한 부분과 함께, 이미 계약에 포함된 공사를 마치 별도 추가공사인 것처럼 비용을 청구한 정황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이 따지자 시공사 측은 오히려 '추가 공사를 많이 진행했는데 아직 공사대금을 덜 받았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죠.
이에 의뢰인께선 더 이상의 말싸움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에, 신축공사 미시공, 하자 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Ⅱ. 법무법인 해든 울산민사전문변호사 조력 |
1. 미시공 부분과 허위 추가공사 내역 정밀 분석
해든의 고성진변호사는 우선 전체 공사계약서와 설계도면, 시공 내역을 전면 재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약상 포함되어 있던 창고 공사와 발코니 확장 공사가 실제 시공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어냈고,
시공사가 주장하는 추가공사 항목들을 하나씩 대조 분석하여,
외부 스톤 마감 등 상당수 항목은 이미 본 계약 공사범위에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시공사가 별도 추가공사처럼 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고변호사는 이를 토대로 공사비 지급 흐름과 실제 공사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여, 과다 청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2. 건물 하자 감정 및 손해배상액 입증
건물 하자 부분 역시 중요했는데요. 실제 보수 비용이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감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하자들을 확인할 수 있었죠.
- 2층 바닥 타일 균열
- 계단 난간대 시공 불량
- 1층 조명 및 샤시 몰딩 문제
- 외벽 단열 미흡
- 창호, 전기, 배수 시공 하자
또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 또한 산정하여 손해배상 항목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공사대금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대응
1심 판결 이후 시공자 측은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는데요.
항소심에서는 기존 주장과 마찬가지로 '추가공사가 실제 존재했다', '아직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남아 있다'는 논리를 반복하며 판결 변경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해든 울산민사전문변호사는 1심 보다 더 쟁점별 반박 논리를 더욱 구체적으로 정리해 대응했습니다.
추가공사라고 주장된 항목들이 왜 본 계약 공사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계약서 문구, 설계도면, 공사내역서를 다시 대조 분석했고, 실제 지급된 공사비 흐름 역시 계좌자료를 중심으로 재정리했죠.
또한 하자 및 미시공 부분에 대해서도 감정 결과와 현장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강하며, 시공자 측 주장에 논리적으로 반박하였는데요.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안정적으로 승소 결과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Ⅲ. 결과 |
- 미시공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32,645,669원
- 허위 추가공사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17,226,000원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17,466,869원
- 피고는 원고에게 총 67,338,538원 및 이에 대한 2025년 5월 20일부터 2025년 9월 18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창원지방법원은 계약에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실제 시공되지 않은 창고 공사 및 발코니 확장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인정했고, 시공사가 별도 추가공사라고 주장하며 청구한 금액 상당 부분 역시 이미 본 공사대금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건물 곳곳에서 발생한 타일 균열, 단열 문제, 창호 및 배수 하자 등에 대해서도 감정 결과를 토대로 하자보수 비용 전액을 손해배상으로 인정하였는데요.
반면 시공자 측이 주장한 “미지급 공사대금이 남아 있으므로 상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의뢰인이 정당한 공사비를 초과하여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역시 법무법인 해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1심 승소 결과를 그대로 확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