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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손해배상전문변호사] 낙법 연습 중 골절 사고, 체육관 책임 인정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

2026-04-16


Ⅰ. 사례 소개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로, 자녀가 체육시설 수업을 받던 중 크게 다쳤다는 연락을 받고 많이 놀란 상태로 상담을 요청해주셨는데요.


아이가 건강하게 자랐으면 하는 바람으로 보낸 공간에서 예상치 못한 부상이 발생한 만큼, 부모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사고 직후에는 정확히 어떻게 다친 것인지, 당시 지도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체육관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인지조차 쉽게 판단하기 어려워 답답함이 큰 상태였죠.


의뢰인의 자녀는 합기도 훈련 과정에서 낙법 연습을 하던 중 착지에 실패하면서 골절 부상을 입게 된 상황으로,


낙법은 겉으로 보기에는 간단한 동작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 실제로는 몸의 중심을 어떻게 잡는지


- 어느 방향으로 힘을 분산시키는지


- 넘어지는 순간 몸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에 따라 부상 위험이 크게 달라지는 훈련입니다.


특히 아직 신체 조절 능력이 완전히 자리 잡지 않은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같은 동작이라도 숙련도에 따라 위험성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도자의 세심한 관찰과 통제가 매우 중요한 동작인데요.


문제는 사고 당시 수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1. 지도자가 실제로 아이의 동작을 가까이에서 보며 즉시 개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


2. 낙법 연습 과정에서 충격을 줄이기 위한 보호 조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었는지


3. 그리고 의뢰인의 자녀가 해당 동작을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었죠.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다친 결과도 결과지만, 애초에 이런 훈련이 그날 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았는지부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체육관 측은 사고 직후부터 이를 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고라고 보며 책임을 부인하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운동을 하다 보면 다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 이어지자, 의뢰인께서는 혼란스러운 마음에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Ⅱ. 법무법인 해든 부산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1. 체육시설 운영자의 안전배려의무와 관리·감독 책임을 구체적으로 부각했습니다.

해든은 낙법 연습은 착지 순간의 자세나 힘의 분산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훈련이기 때문에, 체육시설 운영자가 수련생이 안전하게 합기도를 수련할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고가 난 이상 결과만 놓고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고 전에 어떤 예방 조치가 필요했는지, 지도 과정이 충분했는지, 보호조치가 미흡했던 것은 아닌지를 따져 시설 측의 관리 책임이 문제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그 결과, 법원 또한 피고가 합기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체육지도자를 상시 배치하는 등 안전하게 수련할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2. 사고를 우연한 실수로 축소하지 않고, 사고 경위를 다시 구조화해 법원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체육시설 사고는 상대방 측이 흔히 '운동 중에는 원래 다칠 수 있다'거나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흐름이 지속될 경우, 사건이 단순 불운이나 개인의 실수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김성은변호사는 자녀가 낙법 연습을 하던 중 어떤 상황에서 골절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훈련이 어떤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지도와 통제가 실제로 충분했는지를 중심으로 사고 경위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낙법이라는 훈련 특성상 지도자의 개입과 통제가 중요하고, 그 부분이 미흡하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관리 부족이 결합된 사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잇도록 했죠.


2. 치료비만 청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손해 전반과 부모의 위자료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체육시설에서 다치는 경우 부모님들은 우선 눈앞의 병원비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단순 치료비 외에도 사고로 인해 실제 발생한 여러 손해를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해든은 자녀의 부상 경과와 치료 내역을 바탕으로 손해 항목을 구체화했고,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자료 중심으로 손해를 정리했습니다.


손해배상액 계산표에 치료 관련 비용과 기타 손해를 반영했고, 법원은 이를 기초로 자녀에 대한 손해배상액 4,652,330원을 산정했죠.


여기에 더해, 사고를 겪은 미성년 자녀 본인의 정신적 손해뿐 아니라 부모가 입은 정신적 고통도 별도로 고려되어 부모에게도 500,000원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Ⅲ. 결과


- 피고는 원고에게 총 5,152,330원을 지급하라


법원은 최종적으로 시설 측의 책임을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의뢰인의 자녀)에게 4,652,330원, 의뢰인에게 5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단순한 체육활동 중 사고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안에서, 시설의 관리 책임을 인정받고 실질적인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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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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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 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 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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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