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음주 뺑소니, 위드마크 공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29% 적용된 의뢰인 벌금형 성공사례
2026-08-07
Ⅰ. 음주 뺑소니, 위드마크 공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29% 적용된 의뢰인 벌금형 성공사례 |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지인들과 술자리 이후 자신의 차량으로 귀가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는데요.
새벽 시간대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했고, 당시 음주운전 상태였기 때문에 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한 채 현장을 벗어나면서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뺑소니)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곧바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검찰은 음주량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 당시 음주 수치를 역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술자리에서 마신 소주와 맥주의 양을 기준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29%로 산정하여 기소하였는데요.
이는 면허취소 수준을 크게 넘는 수치였고,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혐의까지 더해져 실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까지 충분히 예상되는 매우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께선 음주 뺑소니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Ⅱ. 법무법인 해든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
1. 위드마크 공식 적용 방식의 오류를 집중적으로 반박
해든은 검찰이 적용한 위드마크 공식의 계산 과정부터 면밀히 검토하였는데요.
검찰은 폭탄주의 정확한 혼합 비율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폭탄주를 소주 한 잔과 동일하게 계산하여 가장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했습니다.
해든은 이러한 계산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가정을 적용한 것에 불과하며,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증명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하였고,
시간 경과에 따른 알코올 분해 과정과 체내 흡수 속도 등을 다시 계산하여 검찰의 산정 방식이 과도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2. 피고인에게 유리한 계산 기준을 적용하도록 적극 주장
법무법인 해든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위드마크 공식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입증되지 않은 부분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폭탄주의 양과 도수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하게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여러 자료와 함께 주장했고, 재판부 역시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였죠.
그 결과 검찰이 주장한 혈중알코올농도 0.129%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고, 문제 된 폭탄주 부분을 제외한 가장 유리한 계산 방식으로 다시 산정한 결과 0.059%라는 새로운 수치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면허취소 수준에서 면허정지 수준으로 크게 낮아진 결과였습니다.
3. 피해 회복과 형사합의를 통해 실형 가능성 최소화
변호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 다투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고로 피해를 입은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는데요.
그 결과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주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물적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았던 점 등을 함께 정리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였죠.
Ⅲ. 결과 |
- 혈중알코올농도 0.129% → 0.059% 인정
- 사고후미조치 및 음주운전 벌금 1,000만 원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위드마크 공식의 계산 방식에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주장한 혈중알코올농도 0.129% 부분은 인정되지 않았고, 가장 유리한 계산 방식을 적용한 0.059%를 기준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는데요.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처벌불원 의사, 초범인 점, 반성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이 아닌 음주 뺑소니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