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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문변호사] 대여금 지급명령,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에게 3억 6,000만 원 청구한 성공사례
2026-08-12
Ⅰ. 대여금 지급명령,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에게 3억 6,000만 원 청구한 성공사례 |
의뢰인은 지인이 상속세 문제 등으로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말에, 현금 수표와 제 3자의 계좌를 통해 총 2억 6천만 원의 금전을 빌려주게 되었는데요.
이후 대여금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변제기와 이자율까지 정해두었지만, 지인은 변제기가 지나도록 원금은 갚지 않고 매월 이자만 지급해 왔습니다.
오히려 지인은 다시 한 번 더 자금이 필요하다며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 요청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또다시 지인이 요청한 제 3자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고, 이 금원에 대해서도 별도의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의 대여금 모두 변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지인이 사망하였고, 의뢰인께선 막막함에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Ⅱ. 법무법인 해든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1. 공정증서와 금융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3억 6,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 정리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2건의 공정증서와 금융거래 내역, 카카오톡 대화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망인에게 실제로 대여한 금액과 미변제 원금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대여금 2억 6,000만 원과 두 번째 대여금 1억 원의 발생 경위를 각각 확인하고, 이미 지급받은 이자가 원금 변제와 혼동되지 않도록 채권의 잔액을 명확하게 특정하였고,
제3자 명의 계좌를 통해 금원이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도 단순히 송금 사실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망인의 대여 요청과 계좌 지정 경위, 이후 작성된 공정증서 등을 함께 제시하여 해당 금원이 망인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점을 명확히 구성했습니다.
2. 망인의 상속관계를 확인하고 상속지분에 따른 청구금액 산정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망인의 채무를 어떤 범위에서 부담하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데요.
법무법인 해든 민사전문변호사는 망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배우자와 자녀를 상속인으로 특정하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대여금 액수를 정확하게 계산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 대여원금 3억 6,000만 원을 배우자 3/5, 자녀 2/5의 지분으로 나누어 각각 2억 1,600만 원과 1억 4,400만 원을 청구하였고,
상속인별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청구가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각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무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했습니다.
3. 일반 민사소송보다 신속한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집행권원 확보
이 사건에서는 이미 공정증서 등 대여금 채권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장기간의 민사소송보다는 지급명령 절차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채권을 확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법원에 상속인별 대여금 원금과 지연손해금, 독촉절차 비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상속인들에게 지급명령을 발령했습니다.
그 결과 지급명령이 송달된 20일 후, 별도의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아 최종 확정될 수 있었습니다.
Ⅲ. 결과 |
- 배우자 : 대여원금 2억 1,6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 자녀: 대여원금 1억 4,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 총 대여원금: 3억 6,000만 원
- 독촉절차 비용: 228,100원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상속인들에게 위 같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대여금 지급명령을 확정했습니다.
이후 상속인들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별도의 장기간 민사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의뢰인께선 3억 6,000만 원에 달하는 대여금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집행권원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