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ㆍ가사
[이혼전문변호사] 남편의 특유재산 주장 배척, 이혼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1억 8,920만 원 인정받은 성공사례
2026-06-18
Ⅰ. 남편의 특유재산 주장 배척, 항소심서 재산분할 1억 8,920만 원 인정받은 성공사례 |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 후 약 16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두 자녀를 양육해온 아내로, 시간이 흐르면서 경제적 부담과 생활방식 차이로 갈등이 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며 주된 경제활동을 담당했고, 의뢰인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왔는데요.
두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의뢰인은 전업주부로 아이들의 학교 일정 관리, 병원 진료, 학원 관리, 식사 준비, 생활 전반의 돌봄을 맡아왔습니다.
문제는 이혼 과정에서 남편 측이 재산분할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공격적인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1.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의 상당수는 부모에게 증여받은 특유재산이다.
2. 아내가 혼인 중 3억 원 상당 자금을 은닉했다.
3. 사업 손실과 각종 차용금을 채무로 인정해야 한다.
4. 형에게 받은 자금은 공동재산이 아니다.
와 같이 복잡한 재산 구조를 주장했고, 특히 부동산, 예금, 사업자산, 채무가 혼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잘못 대응할 경우 의뢰인의 분할 비율이 크게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선 법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Ⅱ. 법무법인 해든 이혼전문변호사 조력 |
1. 재산 은닉 주장 전면 반박 및 금융 흐름 재구성
남편 측은 과거 의뢰인이 급여통장을 관리하며 3억 원 가량을 은닉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해든은 먼저 상대가 주장하는 자금 흐름을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계좌 입출금 내역, 급여 통장 거래내역, 생활비 지출 구조를 전부 정리한 결과, 남편 측 주장처럼 은닉되었다고 볼 만한 비정상적인 인출이나 자금 이동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인 기간 동안 대부분의 자금은 생활비, 자녀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등 공동생활 유지에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혼변호사는 이를 기반으로 남편 주장이 추측에 불과하며, 구체적 증빙 없는 일방적 의혹 제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여, 재산 은닉 주장을 무너뜨렸습니다.
2. 허위·과장 채무 공제 주장 차단
남편 측은 직원에게 산업재해 관련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가족에게 수천만 원의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해든은 해당 주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박했습니다.
- 실제 현금 지급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는 점
- 인출 시기와 지급 주장 시점이 맞지 않다는 점
- 차용증 등 기본적인 증빙도 존재하지 않다는 점
또한 사업 손실 역시 이미 사업자산 평가에 반영된 내용임에도, 이를 별도로 채무에 다시 포함시키려는 것은 중복 공제에 해당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채무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실제 부담 여부, 공동생활 관련성, 객관적 입증 자료 존재가 모두 부족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3. 전업주부의 16년 기여도 극대화 및 특유재산 주장 방어
남편 측은 경제적 기여도를 주장하며 의뢰인의 기여도를 축소하여 했는데요.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해든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 형성은 소득 활동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6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을 전담하여, 자녀들이 학령기에 접어든 이후에는 학업 관리, 생활 관리, 정서적 돌봄까지 모두 책임졌다는 점,
남편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었던 배경 자체가 의뢰인의 헌신적 가사·육아 노동이 있었기 덕분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죠.
또한 남편이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한 부동산 역시 혼인 중 지속적인 관리와 유지가 있었고, 재산 가치 상승 과정에 의뢰인의 간접 기여가 분명하다는 점을 구조화하였습니다.
Ⅲ. 결과 |
- 재산분할금 189,200,000원 인정
- 과거 양육비 2,000만 원 인정 유지
- 장래 양육비 자녀 1인당 월 70만 원 유지
법원은 혼인 기간이 16년에 이르고, 의뢰인이 장기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재산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남편 측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1억 8,92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