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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택시기사 만취 승객 사망사고, 유기치사 무죄 및 업무상과실치사 금고형 집행유예 성공사례

2026-06-18


Ⅰ. 택시기사 만취 승객 사망사고, 유기치사 무죄 및 업무상과실치사 금고형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께선 수년간 택시기사로 성실하게 생계를 이어오던 50대 가장이었습니다.

사건은 늦은 밤 술에 취한 승객을 태우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의뢰인의 택시에 탑승하였고, 탑승 직후부터 피해자의 상태는 정상적이지 않아 보였는데요.

목적지를 명확하게 말하지 못한 채 행선지를 세 차례나 번복했고, 횡설수설하며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반복하기도 했죠.

의뢰인께선 야간 운행 중 흔히 마주하는 만취 승객 정도로 생각하고 운행을 이어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의 행동은 더욱 돌발적으로 변했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는 갑자기 도로 갓길에 정차해 있던 화물차를 발견하고 다급하게 '여기 세워달라', '내리겠다'며 차량 문을 강하게 잡아당기기 시작했고,

당시 자정 무렵으로 주변 가로등조차 거의 없는 매우 어두운 도로였으며, 자동차전용도로 특성상 차량 속도도 빠르고, 보행자 출입 자체가 극도로 위험한 구간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를 만류했는데요.

그럼에도 피해자는 계속해서 하차를 요구했고, 의뢰인은 돌발 행동으로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해 결국 갓길에 차량을 정차시켰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돈을 던지듯 두고 급히 하차했고, 피해자는 갓길에 정차한 화물차 방향으로 걸어갔죠.

의뢰인께선 실제로 과거 심야 운행 중 화물차 기사들이 외진 도로에서 하차를 요청하며 추가 요금을 지급했던 경험도 있었기에, 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고 이후 현장을 떠났는데요.

문제는 피해자가 안경을 차량에 둔 채 만취 상태로 방향감각을 상실한 상태로, 약 30분 동안 자동차전용도로를 헤매다가 하차 지점에서 약 600m 떨어진 도로 한복판에서 다른 차량에 충격 당해 현장에서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검찰은 의뢰인에게 형사 책임을 물었고, '만취한 승객이 구조가 필요한 상태임을 알고도 위험한 장소에 사실상 버리고 떠났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즉, 단순 과실이 아니라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위험에 방치했다는 '유기치사' 혐의가 적용된 것이죠.

유기치사죄가 인정될 경우 단순 교통사고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수 있었기에, 의뢰인께선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해야 하는 매우 절박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주셨습니다.


 

※ 적용된 법률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8. 8.>
 



Ⅱ. 법무법인 해든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1. '유기 고의' 자체를 무너뜨리는 사실관계 재구성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에게 피해자를 버리고 떠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유기치사죄가 성립되려면 적어도 피해자가 위험에 처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방치했다는 고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해든은 이 부분을 가장 핵심적인 방어 포인트로 설정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피해자를 구조가 불가능한 상태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피해자가 비틀거리긴 했지만 스스로 문을 열고 요금을 지불했다는 점

- 특정 방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는 점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를 화물차 관계자라고 오인할 만한 이유 또한 함께 정리했는데요.

- 과거 의뢰인의 운행 경험

- 화물차 기사들의 심야 하차 패턴

- 사건 당시 피해자의 행동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착각이 비상식적이거나 허위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2. 과실은 인정하되, 고의범이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분리

김성돈변호사는 사건 기록 검토 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고의범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여, 유기치사와 업무상과실치사를 명확이 구분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택시기사로서 만취 승객의 안전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점은 과실로 볼 여지가 있었지만, 이것이 곧 승객을 죽음에 방치하려 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토대로, 관련 판례와 형법상 고의·과실 구별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는데요.

다음 사항을 함께 강조하여, 사건을 '악의적 방치 사건'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비극적 사고'로 재구성했습니다.

- 의뢰인은 피해자 사망 결과를 전혀 예견하지 못했다는 점

- 현장 이탈 시간이 매우 짧고 우발적이었다는 점

- 피해자의 비정상적 돌발 행동이 사고 경위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


3. 양형 방어를 통해 실형 가능성을 낮추는 전략 수행

해든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사고 이후 택시 운행 자체를 중단했고, 극심한 죄책감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상태라는 점,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며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도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외,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

- 사건이 계획적 범행이 아닌 돌발적 사고라는 점

- 피해자 역시 만취 상태에서 위험한 행동을 반복한 과실이 있다는 점

을 정리하였고, 의뢰인의 사회적 배경과 사고 이후 삶의 변화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재판부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고려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Ⅲ. 결과


유기치사 혐의 무죄

- 업무상과실치사만 유죄 인정

- 금고 1년

- 집행유예 2년

- 사회봉사 40시간 명령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즉, 의뢰인이 승객을 의도적으로 위험에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고, 최소한 유기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택시기사로서 만취 승객의 안전을 끝까지 확인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은 인정되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고,

그 결과 의뢰인은 중한 실형을 피하고 유기치사죄가 아닌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사회 내에서 다시 생활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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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