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ㆍ가사
[이혼전문변호사] 장모 명의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 인정, 9,600만 원 재산분할 확보한 이혼소송 사례
2026-06-17
Ⅰ.장모 명의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 인정, 9,600만 원 재산분할금 확보한 이혼소송 사례 |
의뢰인은 배우자와 수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꾸려왔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경제적인 문제와 부부 사이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의 경제활동 부족을 문제 삼았고, 의뢰인은 배우자가 대화를 거부한 채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에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죠.
갈등은 점차 악화되었고 결국 부부는 별거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혼보다도 재산분할 과정이었습니다.
혼인 기간 중 마련한 부산 소재 아파트가 배우자의 모친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측은 해당 아파트가 장모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했는데요.
만약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의뢰인께선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가장 큰 재산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께선 이혼소송 진행에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Ⅱ. 법무법인 해든 이혼전문변호사 조력 |
1. 아파트 취득 자금의 실제 출처를 분석하여 명의신탁 구조 입증
재산분할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해당 부동산이 누구의 실질적 소유인지 여부인데요.
해든의 변호사는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시점부터 계약금 납부 내역, 중도금 대출 내역, 자금 조달 과정 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아파트는 혼인 중 의뢰인이 직접 분양받은 부동산이었고, 분양대금 역시 의뢰인 자금과 일부 처가 지원금,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마련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죠.
특히 장모가 별도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실질적인 취득 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고,
이를 통해 등기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 소유권은 부부에게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2. 명의 이전 경위와 강제집행 회피 목적을 입증
상대방은 장모가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했지만,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명의 이전이 이루어진 시점에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했는데요.
의뢰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채무 문제에 직면하자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을 우려하여 장모 명의로 등기를 이전했던 것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등기 이전 시점과 당시 경제 상황, 가족 간 자금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고,
이를 통해 해당 등기는 실제 매매가 아니라 가족 간 명의신탁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장모 명의 등기가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했습니다.
3.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리 극대화
부동산이 분할대상 재산으로 인정된 이후에는 기여도 산정이 또 다른 핵심 쟁점이 되었는데요.
상대방은 처가의 자금 지원과 채무 부담 등을 이유로 더 높은 기여도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해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의 증가 과정, 부부의 경제활동, 생활비 부담, 자녀 양육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고,
또한 장모가 일부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아파트 전체를 장모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며 객관적인 재산 형성 과정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아파트를 포함한 재산 전체를 분할대상으로 인정한 뒤 구체적인 정산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죠.
Ⅲ. 결과 |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96,27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부산가정법원은 법무법인 해든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부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며 이혼을 선고했고,
또한 장모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 역시 실질적으로는 부부가 형성한 재산으로 판단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아울러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관계가 인정되면서 이후 장모 명의 등기에 대한 별도의 소유권 관련 소송 역시 진행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