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전문변호사] 원어민 영어 학원 강사 아동학대, 훈육 중 발생한 찰과상 벌금형 300만 원으로 방어한 사례
2026-06-16
Ⅰ.원어민 영어 학원 강사 아동학대, 훈육 중 발생한 찰과상 벌금형 300만 원으로 방어한 사례 |
의뢰인은 부산 소재 어학원에서 근무하던 원어민 영어 학원 강사였습니다.
당시 피해 아동은 만 7세 남아로 수업 시간 내내 자리에 앉지 않고 교실을 돌아다니거나 바닥에 드러누우며 수업 진행을 방해하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여러 차례 영어와 몸짓으로 주의를 주었으나 아동은 지시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수업 분위기가 계속 흐트러지자 의뢰인은 아동이 앉아 있던 의자를 뒤로 당기며 다시 한 번 경고를 하였고,
그럼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아동을 잠시 교실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손목을 잡고 출입문으로 이동시키려 했죠.
그러나 아동이 교실을 나가지 않으려 하면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버티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수업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에 아동의 손목을 잡은 상태로 교실 밖까지 이동시켰는데요.
이 과정에서 아동의 무릎이 바닥에 쓸리며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후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교사 아동학대 사건으로 확대되었고,
피해자 측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 아동은 무릎 부상 외에도 사건 이후 불안 증세와 분리불안 증상을 보였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께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고, 법적인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
Ⅱ. 법무법인 해든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
1. 학대 목적이 아닌 교육적 훈육 상황이었다는 점 집중 소명
해든은 의뢰인이 아동에게 적대감이나 보복감정을 가지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수업 당시 교실 상황, 학생들의 진술, 수업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여러 차례 구두 경고를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또한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의뢰인이 아동들을 대상으로 폭력이나 학대를 한 전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 역시 함께 강조하며,
이를 통해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학대 사건과는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2.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임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
법무법인 해든 형사전문변호사는 CCTV 영상과 수업 진행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영상 분석 결과 의뢰인이 장시간 아동을 괴롭히거나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이를 토대로 사건은 짧은 시간 안에 발생한 우발적 상황이었고, 의뢰인이 순간적으로 잘못된 방법을 선택한 것에 가깝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또한 피해 정도가 중상해 수준이 아니라 비교적 경미한 찰과상과 타박상이라는 점 역시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물론 피해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사안의 실제 위험성과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달라는 취지의 변론을 진행했죠.
3. 아동학대 초범·재범 가능성 없음 등 양형자료 집중 제출
아동학대 사건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취업제한명령까지 함께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요.
해든의 아동학대전문변호사는
- 의뢰인이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수업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건이라는 점
-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다수의 양형자료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교육 현장에서 근무해 온 경력과 평소 학생 관리에 성실했던 점 등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형이나 집행유예 수준의 중한 처벌이 아닌 벌금형 범위 내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변론을 이어갔죠.
Ⅲ. 결과 |
-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초범인 점,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계획적 학대 사건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학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