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ㆍ노무
[기업전문변호사] 동업계약 카페 브랜드 분쟁, 상호사용금지가처분 기각 결정 이끌어낸 성공사례
2026-06-15
Ⅰ.동업계약 카페 브랜드 분쟁, 상호사용금지가처분 전부 기각 결정 이끌어낸 성공사례 |
의뢰인들은 2021년 상대방과 함께 부산에서 카페 및 레스토랑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동업관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층은 카페, 1층은 레스토랑으로 같은 컨셉으로 운영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의뢰인들은 공동출자 형태로 매장 운영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상대가 동업관계에서 이탈한 이후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기존에 서울에서 사용하던 상호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 의뢰인들이 해당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상호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며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한 것입니다.
- 간판 철거
- 유니폼 및 스티커 사용 금지
- 영수증, 명함 사용 금지
- SNS 및 홈페이지 게시 금지
- 관련 물품 집행관 보관 요청
의뢰인들의 입장에서는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사실상 영업 자체가 마비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이미 매장은 정상 운영 중이었고, 고객들도 해당 브랜드명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상호 변경은 매출 하락과 브랜드 신뢰도 훼손으로 직결될 위험이 컸는데요.
특히 상대방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상법상 부정한 목적의 상호 사용이라는 프레임까지 씌우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실제 본안소송에서도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께선 법적인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해든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Ⅱ. 법무법인 해든 민사전문변호사 조력 |
1. 상호 사용의 '출발 자체가 적법했다'는 점 입증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뢰인들이 처음부터 무단으로 상호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는데요.
해든은 우선 동업계약 체결 경위와 실제 사업 진행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상대방 역시 초기에는 해당 상호 사용을 전제로 공동사업을 진행했다는 자료들을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즉, 상대방이 사전에 동의한 상태에서 사업이 시작되었고, 의뢰인들은 그 합의에 따라 정당하게 영업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죠.
가처분 사건에서는 짧은 기간 안에 재판부를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 체결 흐름, 매장 운영 구조, 투자 관계, 실제 브랜드 사용 경위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2.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는 점 집중 반박
상호사용금지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려는 부정한 목적이 존재해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해든의 기업전문변호사는 바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애초부터 독자적으로 상대방 브랜드를 훔쳐 사용한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 구조 안에서 해당 상호를 함께 사용해왔으며,
또한 동업 종료 이후에도 양측은 프랜차이즈 전환이나 영업양수도와 관련한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했죠.
즉, 상호를 유지한 이유 역시 협상 과정의 연장선에 있었던 것이지, 상대방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소비자를 혼동시키려는 목적이 아니었던 것인데요.
해든은 이러한 협상 진행 정황과 대화 흐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했고,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의뢰인들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 부분은 사건 결과를 뒤집은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3. 가처분에서 가장 중요한 '보전의 필요성' 무너뜨린 전략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가처분은 본안소송과 다르게 '당장 급하게 막아야 할 위험'이 존재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 상황이어야 법원이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데요.
해든의 변호사는 바로 이 보전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 우선 상대방은 서울에서 영업 중이었고, 의뢰인들은 부산에서 영업 중이었기 때문에 영업 지역 자체가 달랐고,
- 상대방이 부산 진출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자료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 또한 현재 상황에서 금전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의 급박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 역시 상대방 주장만으로는 현저한 손해나 긴급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죠.
Ⅲ. 결과 |
- 상호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종적으로 상대방의 상호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들의 상호 사용 경위가 기존 동업관계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 부정한 목적이 명확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긴급한 보전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들은 기존 영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고, 간판 철거나 브랜드 폐기 같은 치명적인 상황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