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전문변호사] 억울하게 쌍방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렸지만, 행정소송으로 처분 취소 이끌어낸 성공사례
2026-06-09
Ⅰ. 억울하게 쌍방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렸지만, 행정소송으로 처분 취소 이끌어낸 성공사례 |
본 사건은 같은 반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몸싸움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양측 학생 모두에게 학교폭력 조치를 내리자,
이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 측이 교육청을 상대로 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사건은 교실 안에서 이루어진 사소한 놀이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상대 학생은 쉬는 시간 중 오목놀이를 하고 있었는데요.
게임 과정에서 승패를 두고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이후 상대 학생이 감정을 격하게 드러내며 의뢰인에게 반복적으로 욕설과 비하 표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난 상대 학생은 점차 의뢰인의 어깨를 밀치거나 팔을 잡아당기는 등 물리적인 행동까지 하기 시작했죠,
이에 의뢰인께선 상대 학생의 행동을 막고 몸을 떼어내기 위해 상대를 밀어내거나 팔을 뿌리치는 행동을 저지르게 되었고,
주변 학생들이 이를 말리면서 사건 직후 현장 분위기 역시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태였는데요.
문제는 이후 학교 측 조사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학교 측에서 사건의 세부 경위보다는 서로 몸싸움이 있었다는 결과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상호 폭행, 즉 '쌍방 학교폭력' 구조로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선 상대 학생뿐만 아니라 의뢰인에게도 ▲피해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교봉사 6시간 ▲학생 특별교육 4시간 등의 조치를 결정하였고,
의뢰인과 부모님 은 억울한 마음에, 처분 취소를 위한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Ⅱ. 법무법인 해든 학폭전문변호사 조력 |
1. 의뢰인의 행동이 '공격'이 아닌 방어적 대응이었다는 점 집중 주장
학교 픅은 몸싸움이 있었다는 정황만 보고 쌍방 학폭으로 정리하였는데요.
해든은 사건을 다시 정리하였고, 목격 학생들의 진술 내용과 교내 조사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 상대 학생이 먼저 의뢰인에게 반복적으로 욕설과 비하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
- 어깨를 밀치거나 팔을 잡아당기는 행동을 했다는 정황
을 토대로 의뢰인이 상대 학생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정황이 없으며, 대부분 상대 공격을 막거나 벗어나기 위한 방어 및 제지 행위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몸싸움을 했다는 결과만 가지고 쌍방 학교폭력으로 단정해서는 안되며, 사건의 선행 원인과 실제 행동 경위를 함께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죠.
2. 학교 조사 과정의 문제점과 진술 신빙성 문제 적극 반박
법무법인 해든 학폭전문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학교 측 조사 절차에도 상당한 문제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목격자 학생들의 진술서 표현 방식이 지나치게 유사한 점, 특정 방향으로 내용이 정리된 듯한 부분들이 있었기에,
해든은 학생들이 어떤 환경에서 진술서를 작성했는지, 조사 당시 서로 분리된 상태였는지, 진술 확보 과정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정황과, 조사 과정 중 학생들 사이에서 사건 내용이 공유되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든은 이를 토대로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 절차의 객관성과 중립성임을 강조하면서,
학생 진술은 학교폭력 사건 판단의 핵심 증거가 되는 만큼, 진술 형성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그 신빙성 역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3. 동일 수위의 학폭 처분은 비례 원칙에 반한다는 점 강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양측 모두에게 유사한 조치를 결정한 것은 실제 사건 경위와 상당히 괴리되어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상대 학생은 먼저 욕설과 신체 접촉을 시작하였고, 사건 이후에도 자신의 행동을 축소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던 반면,
의뢰인은 사건 이후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형식적으로 양측 모두 몸싸움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 처분을 내려서는 안 되며,
실제 행위의 경위와 책임 정도, 선행 도발 여부, 방어 목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설명하였습니다.
Ⅲ. 결과 |
- 학교폭력 조치 처분 취소
- 의뢰인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 전부 취소 결정
울산지방법원은 사건 당시 경위와 학교 측 조사 절차, 양측 학생의 실제 행동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을 단순히 쌍방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행동은 상대 학생의 공격을 피하거나 제지하기 위한 방어적 성격이 강하였고,
학교 측 조사 과정에서도 객관성과 절차적 신뢰 확보 측면에서 일부 부족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는데요.
결국 법원은 학교폭력 조치 처분을 취소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억울한 ‘쌍방 학폭 가해자’ 낙인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