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전문변호사] 투자사기 공범으로 몰린 의뢰인, 12억 원대 특경법 위반 사기 불송치(무혐의) 받아낸 성공사례
2026-06-05
Ⅰ. 투자사기 공범으로 몰린 의뢰인, 12억 원대 특경법 위반 사기 불송치(무혐의) 받아낸 성공사례 |
의뢰인은 어느 날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로부터 투자 사업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지인들은 '자금만 일정 기간 운용하면 월 2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 '기존 투자금과 운영 자금을 돌려 막는 구조가 아니라 실제 투자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설득하였고, 의뢰인은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 이를 신뢰하게 되었는데요.
주범으로 지목된 인물들은 의뢰인에게 '곧 큰 자금이 회수될 예정이라 채무 문제도 정리 가능하다', '일시적으로 계좌 관리와 입출금만 도와달라'고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자신 역시 투자금 회수와 채무 변제를 기대하는 입장이었기에 그 말을 믿고 일부 업무를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투자 구조가 사실상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사건이었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2023년 초부터 수개월 동안 특정 단체 회원들로부터 약 12억 7천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정황을 포착하였고, 자금 흐름 과정에서 의뢰인 명의 계좌가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께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의뢰인께선 갑작스럽게 자신이 12억 원대 투자사기 공범으로 몰리게 되자 극심한 충격을 받으셨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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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법무법인 해든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
1. 의뢰인 역시 거액의 금전 피해를 입은 사실 입증
우선 해든은 의뢰인의 금융거래 내역과 차용 관계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단순히 계좌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주범들에게 긴급 운영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 상당의 사비를 실제 대여해 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중 상당 금액은 끝내 반환 받지 못한 상태였고, 의뢰인 본인 역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해든은 이를 통해 “애초부터 편취 의도로 공모한 사람이라면 자기 자금까지 거액으로 투입해 손실을 입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범행의 공범이 아니라 실제 기망당한 피해자에 가깝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2. 계좌 관리 역할에 불과했다는 점 소명
법무법인 해든의 이재희변호사는 의뢰인이 투자 구조를 직접 설계하거나 피해자 모집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 역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범들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일부 입출금 관리를 도와준 사실은 있었지만,
투자 설명회 개최나 수익률 홍보, 피해자 설득 등 사기 범행의 핵심 행위에는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실제 자금 운용 방식이나 투자 구조 역시 주범들이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이 과정의 실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든은 의뢰인의 역할이 제한적, 수동적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3. 공범 진술 확보 및 고의 부재 입증
해당 사건에서는 주범 측 진술 역시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 중 한 명이 '의뢰인이 처음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다', '본인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자금 관리만 도와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의뢰인의 주장과 상당 부분 일치하였는데요.
법무법인 해든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범죄수익 편취 의사나 사기 공모 의사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단순히 자금 흐름만을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공범 구조를 확대해서는 안 되며, 개별 피의자의 인식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 역시 지속적으로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죠.
Ⅲ. 결과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피의자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어 불송치 결정한다.
부산광역시경찰청은 법무법인 해든이 제출한 의견서와 금융자료, 관계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사기 범행의 고의 및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의뢰인 역시 상당한 금전 피해를 입은 사실, 범행 구조를 주도하지 않은 점, 단순 자금 관리 역할에 그친 점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이라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범이라는 중대한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