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전문변호사] 경찰관 폭행 공무집행방해 및 오토바이 재물손괴, 집행유예 성공사례
2026-08-24
Ⅰ. 경찰관 폭행 공무집행방해 및 오토바이 재물손괴, 집행유예 성공사례 |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호텔 인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리면서 사이드미러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된 것입니다.
당시 경찰은 “주취자가 주차된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고 가고 있으며 오토바이에서 기름이 새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고,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질문하였으나, 의뢰인은 이에 화를 내며 거칠게 반응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장의 얼굴을 향해 자신이 들고 있던 지갑을 집어던졌고, 괴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죠.
이후 바닥에 주저앉은 상태에서 양손으로 경찰관의 다리를 붙잡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력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를 제지하던 경사에게도 폭행을 행사하였는데요.
경사의 얼굴과 몸을 향해 주먹을 여러 차례 휘둘렀고, 이로 인해 의뢰인께선 재물손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실제로 실형을 선고받게 될까 걱정하며 법무법인 해든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Ⅱ. 법무법인 해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1.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의 구체적인 경위 및 범행 정도를 면밀히 분석
해당 사건에서는 오토바이를 파손한 재물손괴 행위와 경찰관을 상대로 이루어진 폭행 행위를 각각 구분하여 살펴보고, 각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 폭행의 구체적인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해든은 공무집행방해 부분에서는 경찰관들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라는 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이 경찰관들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범행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현장 상황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2.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거나 경찰관들의 잘못을 탓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져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에까지 폭력을 행사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죠.
또한 의뢰인의 평소 생활관계와 범죄전력 등을 함께 검토하여, 동종 범죄를 반복해 온 사람이 아니라는 점과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사정을 양형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피해회복 및 형사공탁을 통해 실형 위험에 대응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에 대한 피해회복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한 형사공탁 절차를 진행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이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대응한 것이죠.
이를 비롯해 범행 인정, 반성, 범죄전력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실형만은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Ⅲ. 결과 |
-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결과 부산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4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그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파손하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던 경찰관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점을 지적하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의뢰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하였고, 그 결과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