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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문변호사] 병원 지분 투자 후 배당금 미지급, 의료법 위반 주장으로 3,500만 원 투자금 회수한 부당이득반환 성공사례
2026-06-26
Ⅰ. 병원 지분 투자 후 배당금 미지급, 의료법 위반 주장으로 3,500만 원 투자금 회수한 부당이득반환 성공사례 |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병원 지분 10%를 인수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3,500만 원만 투자하면 병원 지분 10%를 보유하게 되고, 매달 최소 3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 수준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구체적인 투자 장점을 설명했고,
여기에 병원 행정업무도 배울 수 있어 향후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설명까지 덧붙였는데요.
의뢰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이에 상대의 말을 신뢰하고 3,500만 원 전액을 상대방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되었죠.
하지만 투자 이후 약속했던 배당금은 한 번도 지급되지 않았고 피고는 '이번 달 정산이 밀렸다', '병원 운영이 잠시 어려워졌다'는 말로 시간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연락 빈도도 줄어들었고, 투자금 반환 요구에도 명확한 답변을 피하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투자한 병원은 폐업에 이르게 되었고, 의뢰인 입장에서는 투자 수익은커녕 원금 전액을 잃게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선 투자사기를 의심하곤, 황급히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주셨습니다.
Ⅱ. 법무법인 해든 민사전문변호사 조력 |
1. 투자사기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 정확히 진단
대부분의 투자 분쟁 사건에서 상대의 말을 믿고 돈을 지급한뒤, 배당이나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면 투자사기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기죄 입증은 생각보다 문턱이 높습니다.
약속한 수익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의사로 기망행위를 했다는 점까지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하죠.
이번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실제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었던 정황이 있었고, 투자 제안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허구의 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즉, 전형적인 투자사기 사건과는 결이 다른 것입니다.
이에 해든은 '애초에 이 투자 약정이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었는가'로 쟁점을 전환하였습니다.
계약 자체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면 그에 따른 반환청구는 훨씬 안정적으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2. 의료법 위반 구조 입증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투자 약정의 법적 성격이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는 계약서 문구 외에 실제 자금 흐름과 당사자들의 역할, 수익 배분 방식, 병원 운영 구조 까지 세밀하게 검토하였고,
의사나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자금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병원 운영 수익을 지분 형태로 분배받기로 한 구조.
즉, 금전대차나 일반적인 사업투자가 아니라, 의료기관의 운영 수익을 전제로 한 사실상의 지분 참여 약정임을 확인하였는데요.
이러한 구조는 의료법 제33조가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관여 문제와 연결되어,
이른바 사무장병원 형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고, 법원도 이런 유형의 약정에 대해서는 강행법규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해든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병원 운영 수익을 지분 형태로 배분받기로 한 점에서, 일반 투자계약과는 전혀 다른 법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
- 의료기관 운영에 비의료인이 자본을 투입하고 수익을 나누는 약정은 의료법상 허용될 수 없는 구조이므로, 해당 약정은 강행법규를 위반한 무효 계약이라는 점
- 계약이 무효라면 상대방은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한 것이 되므로, 그 반환의무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정리되어야 한다는 점
3. 불법원인급여 항변 차단
피고 측이 가장 강하게 제기한 반박은 불법원인급여 항변이었습니다.
'설령 이 계약이 의료법 위반으로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 역시 불법적인 구조에 참여한 것이므로 이미 지급한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었죠.
만약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계약이 무효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반환청구는 배척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금 회수 자체가 막혀버릴 수 있었는데요.
해든은 이 항변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우선 원고는 의료법을 회피하거나 불법 의료기관 운영에 적극 가담하려던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투자 제안을 믿고 자금을 지급한 일반 투자자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또한 법리적으로도, 계약이 무효라는 사정과 불법원인급여는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치밀하게 정리했죠.
불법원인급여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무효를 넘어, 급여의 원인이 사회질서에 정면으로 반하거나 당사자 쌍방이 적극적으로 불법을 추구한 경우여야 하나,
이 사건은 원고가 불법 의료기관 운영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설명을 믿고 투자금을 지급한 사안이었는데요.
이 점을 근거로, 원고의 지급행위가 곧바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Ⅲ. 결과 |
- 투자금 3,5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
부산지방법원은 최종적으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병원 지분 투자 약정은 의료법을 위반한 무효 계약이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투자금 3,500만 원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죠.
아울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도 인정되었고, 가집행이 가능해 판결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 피해 사건은 항상 사기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계약 자체의 무효, 부당이득 반환, 강행법규 위반이라는 우회 전략이 훨씬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