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ㆍ가사
[가사전문변호사] 협의이혼 17년 후 제기된 공무원 연금 재산분할 청구 소송, 전액 각하로 방어한 성공사례
2026-06-24
Ⅰ. 협의이혼 17년 후 제기된 공무원 연금 재산분할 청구, 전액 각하로 방어한 성공사례 |
의뢰인과 청구인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혼인생활을 해왔었습니다.
슬하에는 자녀 2명이 있었고,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은 군 복무 이후 예비군 동대장으로 근무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왔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부부 갈등이 심화되어 결국 별거로 이어지게 되었고, 별거 당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 형성했던 주요 재산은 사실상 아파트 한 채였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매도 절차를 거쳐 정리되었고, 금전 문제 역시 일정 부분 정산이 이루어진 상태였는데요.
이후 양측은 협의이혼으로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혼과 동시에 혼인 관계 및 재산 문제 역시 모두 정리되었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문제는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뒤, 전 배우자가 의뢰인이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이라며 연금 분할 청구를 제기한 것인데요.
상대방은 혼인 기간이 길었고 가사노동 및 경제적 기여가 있었으므로, 의뢰인이 수령하는 공무원연금 절반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곤 과거 연금 상당액 약 7천만 원이 넘는 일시금 청구는 물론, 향후 상대방 사망 전까지 매월 14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속적으로 지급하라는 재산분할 요구를 하였죠.
이에 의뢰인께선 황급히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Ⅱ. 법무법인 해든 가사전문변호사 조력 |
1. 사건의 핵심을 '연금 기여도'가 아닌 '제척기간'으로 전환
해든은 사건 검토 직후, 혼인 기간 동안 기여도가 아닌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이 핵심이라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민법상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는데요.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소멸이 됩니다.
때문 해든은 청구인의 주장 구조를 면밀히 분석한 뒤, 연금 발생 시점이 아니라 협의이혼 성립일이 법적 기산점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사건의 무게중심을 기여도 다툼에서 소송요건 문제로 완전히 전환한 것입니다.
2. '공무원 연금 수령 개시일이 기준'이라는 상대방 논리 정면 반박
청구인은 실제로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시점이 2024년이므로, 그때부터 2년 이내 청구는 가능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논리가 인정될 경우 이혼 후 10년, 20년, 심지어 30년이 지나 퇴직금이나 연금이 지급될 때마다 다시 재산분할 소송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들으면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법리는 다르죠.
해든은 대법원 판례 및 재산분할 법리를 바탕으로, 개별 재산의 현실적 현금화 시점이 아니라 혼인관계 종료 시점이 기준이라는 점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종료 시점에서 정리되어야 하고, 이후 새롭게 발생하는 개별 수익 시점마다 청구권이 부활하는 구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죠.
3. 재산분할 청구의 소 심리 자체를 차단하는 절차적 방어 성공
가사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 중 하나는 본안 판단까지 가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연금 액수, 분할 비율, 기여도 산정 같은 본안 다툼으로 넘어가면 불필요한 자료 제출과 장기 소송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해든은 협의이혼 신고일, 별거 시점, 당시 재산 정리 내역 등 객관 자료를 정리해 청구가 명백히 기간 도과 상태임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본격적인 재산평가 단계로조차 넘어가지 않았고, 의뢰인이 감당해야 할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Ⅲ. 결과 |
- 청구인의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부산가정법원은 최종적으로 청구인의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약 7천만 원이 넘는 일시금 지급 위험과, 향후 매월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었던 연금 지급 의무를 모두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