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ㆍ부동산
[민사전문변호사] 부친 사망 후 남겨진 1억 원 담보채무, 약정금 청구 소송으로 전액 상환 강제집행 받아낸 성공사례
2026-06-24
Ⅰ. 부친 사망 후 남겨진 1억 원 담보채무, 약정금 청구 소송으로 전액 상환 강제집행 받아낸 성공사례 |
의뢰인의 부친은 생전 가까운 지인의 부탁을 받아 은행에서 1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주었는데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만 1억 2천만 원에 달할 정도로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이었죠.
처음에는 채무자가 곧 변제할 것처럼 이야기 했으나, 시간이 지나도 채무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변제기한이 지나도록 원금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이자는 계속 누적되는 상태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부친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가족을 잃은 슬픔도 채 가시기 전에 부친이 남긴 복잡한 채무 관계까지 정리해야 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금융기관의 채권 회수 절차가 본격화될 수 있었고, 최악의 경우 담보 부동산 처분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의뢰인은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한 뒤, 상속인으로서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Ⅱ. 법무법인 해든 민사전문변호사 조력 |
1. 상속 구조와 보증 책임부터 명확히 정리
먼저 의뢰인이 어떤 지위에서, 어떤 범위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해든은 우선 망인의 사망 시점과 상속관계를 확인하고, 원고가 한정승인 절차를 마친 뒤 적법하게 분쟁을 이어갈 수 있는지부터 검토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피고가 단순 채무자가 아니라, 망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한 실질적 채무자라는 점이 중요했는데요.
이 점을 입증하기 위해 피고가 직접 작성한 서약서와 근저당권 설정 경위, 대출 실행 내역, 변제 약정의 내용 등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에 '이 사건은 막연한 호의나 도의적 책임의 문제가 아닌, 피고가 명확한 변제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냈죠.
2. 채무자의 변제 지연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상환 구조 설계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건 승소 여부가 아닌, 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특히 상대가 이미 변제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면, 판결문만 받아내는 것은 의미 없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해든은 이번 사건에서 장기적인 분쟁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처음부터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상환 구조를 설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피고가 매달 일정 금액을 상환하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그 의무를 어길 경우에는 남은 채무 전액을 즉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월별 상환액, 최종 변제기한, 부대비용 부담 주체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이 바로 집행 가능한 형태로 사건을 정리했고,
상환이 한 번이라도 지체될 경우 기한이익을 상실하도록 구성해, 피고가 다시 변제를 미루더라도 원고가 즉시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도록 대비했습니다.
3.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장기 소송 없이 실질적 회수 가능성 확보
많은 분들이 화해권고결정을 단순한 절충안 정도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확정될 경우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매우 강력한 절차입니다.
해든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무리하게 장기 소송을 이어가기보다, 원고가 실질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 결과 화해권고결정에는 피고의 월 상환액 상향, 최종 변제기한 설정, 이자 및 말소비용 부담, 그리고 의무 불이행 시 즉시 잔액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모두 반영될 수 있었고,
피고가 약속을 지키면 분할 상환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고, 약속을 어기면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Ⅲ. 결과 |
- 피고는 은행 대출금 채무와 관련하여 월 원금 상환액을 월 2,000,000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하라.
- 이후 3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잔여 대출 원리금 전액을 상환해야 하며, 원고 동의 없이 상환액을 낮출 수 없다.
- 대출금 상환액 상향으로 인해 증가하는 이자 및 추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절차에 드는 일체의 부대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피고가 위 월 상환 의무를 단 1회라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즉시 원고에게 '의무불이행 당시의 은행 채무 잔액 전체'를 직접 지급해야 한다.
- 이 경우 피고는 원고가 진행하는 강제집행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