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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접촉사고 후 현장 이탈로 뺑소니 기소,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사례

2026-06-22


Ⅰ. 접촉사고 후 현장 이탈로 뺑소니 기소,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회사원으로 사건 당일 역시 평소와 다르지 않게 장시간 야근을 마친 뒤, 자정이 가까운 늦은 시간에 직접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부산 일대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노면은 빗물로 젖어 제동거리와 차량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야간인데다 우천까지 겹쳐 시야 확보가 평소보다 어려웠고, 도로 위 차량들의 헤드라이트 반사까지 더해져 운전 피로도가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었죠.

의뢰인은 비교적 좁은 편도 2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앞차와의 간격 및 진행 방향을 고려해 차선 변경을 시도하게 되었고, 문제는 바로 그 순간 발생했습니다.

차선을 옮기는 과정에서 의뢰인 차량의 우측 후면 범퍼가 옆 차선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상대 차량의 좌측 전면부와 스치듯 충돌한 것입니다.

충격 자체는 대형 추돌사고 수준은 아니었지만, 접촉 순간 상대 차량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며 흔들렸고, 이 과정에서 상대 운전자는 목 부위에 충격을 받아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요.

사고 당시 의뢰인께선 차량 내부에서 라디오 음악을 비교적 크게 틀어둔 상태였고, 동시에 빗소리와 노면 소음까지 겹쳐 외부 충격음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었고, 강한 충돌감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툭' 하고 무언가에 닿는 듯한 미세한 진동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하셨습니다.

이를 도로 위 돌멩이나 낙하물, 혹은 배수구 턱을 밟은 정도로 오인했고, 차량끼리 충돌이 발생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그대로 운전을 이어간 것이죠.

이후 상대 차량 운전자는 즉시 뺑소니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은 사고 현장 주변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였는데요.

블랙박스에는 충돌 순간의 영상과 함께 접촉음이 녹음되어 있었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 차량 번호가 특정되면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곧바로 조사에 응하며 '정말 사고가 난 줄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수사기관과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차선 변경 과정에서 접촉이 발생했다면 운전자가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최소한 사고 가능성을 의심해 차량을 멈췄어야 한다고 보았고,

의뢰인이 적어도 사고 발생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했음에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다고 판단했죠.

이로 인해 의뢰인께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그리고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갑작스럽게 중형 가능성이 있는 형사재판에 직면하게 되자, 의뢰인께선 실형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 적용된 법률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 후 미조치)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제공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고 현장을 이탈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도주치상)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구호 조치나 인적 사항 제공 없이 현장을 이탈했을 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Ⅱ. 법무법인 해든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1. '고의적 도주'가 아닌 '사고 인식 부재'라는 핵심 쟁점 집중 공략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운전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최소한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검찰은 블랙박스 충격음과 사고 당시 상황을 근거로 의뢰인이 사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고,

해든은 왜 의뢰인이 실제로 충돌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 늦은 야간 운전으로 인한 극심한 피로 상태

- 지속적인 우천으로 인한 노면 소음 발생

- 차량 내부 라디오 음량

- 접촉 부위가 차량 후면 범퍼였다는 점


특히 후면 범퍼 접촉 사고의 경우 정면 충돌보다 체감 충격이 현저히 약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느꼈던 충격이 실제로는 도로 요철, 낙하물 충격과 혼동될 수 있는 수준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행동이 사고 은폐 목적의 도주가 아니라, 사고 자체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판단 오류였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2.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의 고의 요건을 법리적으로 분리해 방어

사고가 발생했고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도주치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주치상은 단순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거운 범죄인 만큼, 법원은 사고 인식 여부, 구호 필요성 인식 여부, 현장 이탈의 고의성을 엄격하게 따지기 때문에,

김성돈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바로 이 법리적 구분을 정교하게 활용했습니다.


- 접촉 강도가 매우 크지 않았던 점

- 상대 차량 역시 대형 파손이 아닌 부분 손상에 그친 점

- 사고 직후 의뢰인의 차량 주행이 급격히 흔들리거나 멈칫하지 않은 점

- 사고 후 도주를 위한 경로 변경이나 차량 은닉 시도가 전혀 없었던 점


만약 의도적으로 도주할 생각이었다면, 일반적으로 블랙박스 회피, 차량 수리 은폐, 연락 회피 등 사후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경찰 연락 직후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사고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행동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후 정황까지 종합해,

의뢰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를 외면한 사람이 아니라, 인지 부족 상태에서 현장을 지나쳤던 운전자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고,

결국 재판부가 사건을 악의적 뺑소니가 아닌 '과실이 개입된 교통사고'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프레임 자체를 바꾸는 데 집중했습니다.


3. 실형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양형 방어 전략 수행

도주치상 혐의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만일 유죄 판단이 일부 유지되더라도 반드시 실형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목표 아래 양형 방어에 총력을 기울였는데요.

우선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와 사회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초범에 가까운 깨끗한 전과 관계

- 우발적 사고로 계획성이 전혀 없다는 점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합의 노력

-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

- 가족 부양 책임이 무겁다는 점


특히 의뢰인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 습관 전반을 개선하고 있다는 점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재판부가 의뢰인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할 범죄자가 아니라, 한순간의 판단 실수로 형사재판에 서게 된 일반 시민으로 볼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집행유예 판단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 내에서 다시 일상을 이어갈 기회를 지킬 수 있었죠.


Ⅲ. 결과


검사의 항소 기각

- 1심 판결 유지

- 징역 1년 4개월

- 집행유예 2년 확정

- 수강명령 유지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판결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하고 사고 후 미조치, 도주치상 집행유예 판결을 최종 확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Ⅰ. 택시기사 만취 승객 사망사고, 유기치사 무죄 및 업무상과실치사 금고형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께선 수년간 택시기사로 성실하게 생계를 이어오던 50대 가장이었습니다.

사건은 늦은 밤 술에 취한 승객을 태우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의뢰인의 택시에 탑승하였고, 탑승 직후부터 피해자의 상태는 정상적이지 않아 보였는데요.

목적지를 명확하게 말하지 못한 채 행선지를 세 차례나 번복했고, 횡설수설하며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반복하기도 했죠.

의뢰인께선 야간 운행 중 흔히 마주하는 만취 승객 정도로 생각하고 운행을 이어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의 행동은 더욱 돌발적으로 변했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는 갑자기 도로 갓길에 정차해 있던 화물차를 발견하고 다급하게 '여기 세워달라', '내리겠다'며 차량 문을 강하게 잡아당기기 시작했고,

당시 자정 무렵으로 주변 가로등조차 거의 없는 매우 어두운 도로였으며, 자동차전용도로 특성상 차량 속도도 빠르고, 보행자 출입 자체가 극도로 위험한 구간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를 만류했는데요.

그럼에도 피해자는 계속해서 하차를 요구했고, 의뢰인은 돌발 행동으로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해 결국 갓길에 차량을 정차시켰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돈을 던지듯 두고 급히 하차했고, 피해자는 갓길에 정차한 화물차 방향으로 걸어갔죠.

의뢰인께선 실제로 과거 심야 운행 중 화물차 기사들이 외진 도로에서 하차를 요청하며 추가 요금을 지급했던 경험도 있었기에, 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고 이후 현장을 떠났는데요.

문제는 피해자가 안경을 차량에 둔 채 만취 상태로 방향감각을 상실한 상태로, 약 30분 동안 자동차전용도로를 헤매다가 하차 지점에서 약 600m 떨어진 도로 한복판에서 다른 차량에 충격 당해 현장에서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검찰은 의뢰인에게 형사 책임을 물었고, '만취한 승객이 구조가 필요한 상태임을 알고도 위험한 장소에 사실상 버리고 떠났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즉, 단순 과실이 아니라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위험에 방치했다는 '유기치사' 혐의가 적용된 것이죠.

유기치사죄가 인정될 경우 단순 교통사고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수 있었기에, 의뢰인께선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해야 하는 매우 절박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주셨습니다.


 

※ 적용된 법률


-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8. 8.>
 



Ⅱ. 법무법인 해든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1. '유기 고의' 자체를 무너뜨리는 사실관계 재구성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에게 피해자를 버리고 떠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유기치사죄가 성립되려면 적어도 피해자가 위험에 처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방치했다는 고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해든은 이 부분을 가장 핵심적인 방어 포인트로 설정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피해자를 구조가 불가능한 상태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피해자가 비틀거리긴 했지만 스스로 문을 열고 요금을 지불했다는 점

- 특정 방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는 점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를 화물차 관계자라고 오인할 만한 이유 또한 함께 정리했는데요.

- 과거 의뢰인의 운행 경험

- 화물차 기사들의 심야 하차 패턴

- 사건 당시 피해자의 행동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착각이 비상식적이거나 허위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2. 과실은 인정하되, 고의범이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분리

김성돈변호사는 사건 기록 검토 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고의범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여, 유기치사와 업무상과실치사를 명확이 구분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택시기사로서 만취 승객의 안전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점은 과실로 볼 여지가 있었지만, 이것이 곧 승객을 죽음에 방치하려 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토대로, 관련 판례와 형법상 고의·과실 구별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는데요.

다음 사항을 함께 강조하여, 사건을 '악의적 방치 사건'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비극적 사고'로 재구성했습니다.

- 의뢰인은 피해자 사망 결과를 전혀 예견하지 못했다는 점

- 현장 이탈 시간이 매우 짧고 우발적이었다는 점

- 피해자의 비정상적 돌발 행동이 사고 경위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


3. 양형 방어를 통해 실형 가능성을 낮추는 전략 수행

해든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사고 이후 택시 운행 자체를 중단했고, 극심한 죄책감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상태라는 점,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며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도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외,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

- 사건이 계획적 범행이 아닌 돌발적 사고라는 점

- 피해자 역시 만취 상태에서 위험한 행동을 반복한 과실이 있다는 점

을 정리하였고, 의뢰인의 사회적 배경과 사고 이후 삶의 변화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재판부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고려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Ⅲ. 결과


- 유기치사 혐의 무죄

- 업무상과실치사만 유죄 인정

- 금고 1년

- 집행유예 2년

- 사회봉사 40시간 명령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즉, 의뢰인이 승객을 의도적으로 위험에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고, 최소한 유기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택시기사로서 만취 승객의 안전을 끝까지 확인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은 인정되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고,

그 결과 의뢰인은 중한 실형을 피하고 유기치사죄가 아닌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사회 내에서 다시 생활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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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 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 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때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 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 기간 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으면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을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때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 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해랑(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ㆍ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ㆍ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ㆍ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ㆍ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ㆍ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ㆍ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ㆍ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ㆍ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ㆍ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ㆍ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ㆍ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ㆍ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속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 간 및 회원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 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 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