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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오토바이 사고로 12주 치료·73일 입원 3,003만 원 인정 받은 사례

2026-09-08

Ⅰ. 교통사고 손해배상, 오토바이 사고로 12주 치료 3,003만 원 인정 받은 사례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부산 만덕대로를 주행하던 중, 갑작스럽게 차로를 변경한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해당 도로는 편도 3차로였고,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2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는데요.

과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모도 착용하여 주행하고 있던 반면, 상대방 차량은 3차로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해 있었습니다.

상대방 차량이 동승자를 하차시킨 후 약 4초간 정차해 있다가 추발하는 과정에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핸들을 좌측으로 꺾어 3차로에서 2차로로 대각선 방향으로 진입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요.

의뢰인은 약 10m 전방에서 상대방 차량이 자신의 진행 방향으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시도했으나,당시 의뢰인의 주행속도는 약 시속 50km 정도였고, 차량의 진입을 인지한 시점부터 실제 충돌까지는 약 1초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 차량이 이미 2차로의 절반가량까지 진입한 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이를 피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죠.

결국 오토바이는 상대방 차량의 운전석 측면을 그대로 충격했고, 충돌의 충격으로 의뢰인은 오토바이에서 튕겨 나가 도로 위로 10m 이상 날아가 추락하게 되었고,

사고 당시 조금만 더 밀려났다면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 추가적인 충돌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사고 자체의 충격과 위험성이 상당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충돌 당시 오토바이에 가해진 충격 역시 상당했는데요.

의뢰인의 오토바이는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파손되었고, 수리비 견적만 약 3,086,000원이 산정되었습니다.

당시 오토바이의 중고 시세가 약 260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수리비가 차량의 시가를 초과하는 상황이었고, 해당 교통사고로 인해 수리하지 못하고 사용 폐지, 즉 폐차 처리하게 되었죠.

무엇보다 의뢰인에게 남은 신체적 피해 또한 상당했는데요.

사고 직후 의뢰인은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검사 결과 우측 족부 족근중족골 관절 손상, 즉 리스프랑 인대 손상 및 우측 제2중족골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아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골절된 뼈를 맞춘 뒤 나사를 이용해 고정하는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나사 내고정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이후 한방병원 등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이어갔고, 8월에는 고정되어 있던 핀을 제거하는 수술까지 받아야 했죠.

의뢰인은 이 사고로 인해 총 73일간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수술 후에도 상당 기간 발에 체중을 실을 수 없는 비체중 부하 보행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문제는 장기간 치료를 받았음에도 발의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는데요.

치료와 재활을 계속했지만 증상이 고착되면서 발가락 관절이 굳는 운동장해와 연부조직 유착 등이 남았고, 신체감정 결과 의뢰인에게는 4%의 노동능력상실에 해당하는 영구장해가 인정되었습니다.

때문에 해당 사건은 사고 당시 발생한 치료비만을 산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치료 및 입원으로 발생한 소득 손실과 향후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 영구장해로 인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보조구 비용, 정신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해야 하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이었습니다.


Ⅱ. 법무법인 해든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


1. 교통사고 당시 차량의 갑작스러운 차로 변경과 회피 불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정리

해든의 교통사고손해배상변호사는 먼저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운행 상황을 바탕으로 상대방 차량의 과실과 의뢰인이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고, 상대방 차량은 3차로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해 있었으나,

상대방 차량은 동승자를 하차시킨 후 약 4초간 정차했다가 출발하면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2차로로 대각선 진입을 시도했다는 점.

특히 상대방 차량이 2차로의 절반 정도까지 들어온 상황에서 의뢰인이 이를 발견했고, 약 10m의 거리에서 급제동을 시도했지만 실제 충돌까지 약 1초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사고 당시 무리하게 운전하다가 충돌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주행 중 갑작스럽게 진입한 차량을 발견하고 제동했음에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죠.

또한 진로 변경 과정에서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과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진로를 변경했다는 점을 근거로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사고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었다는 점을 교통사고소송에서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2. 12주 진단부터 수술·73일 입원, 4% 영구장해까지 신체적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사고로 인해 실제 어느 정도의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의 부상이 단기간의 치료로 회복되는 경미한 상해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의뢰인은 리스프랑 인대 손상 및 제2중족골 골절로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했고,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나사 내고정 수술을 받은 뒤에도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이 필요했으며,

특히 사고 후 총 7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발에 체중을 제대로 싣지 못하는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되었습니다.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도 발가락 관절 운동장해와 연부조직 유착 등이 남았으며, 신체감정을 통해 4%의 영구적인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된 상황이었죠.

이에 따라 현재까지 실제 발생한 치료비뿐 아니라 입원 및 통원으로 인한 소득 손실, 향후에도 지속되는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손해까지 손해배상 항목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3. 일실수입·개호비·보조구비·위자료 등 장기적인 손해까지 종합하여 배상액을 산정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사고 직후 발생한 손해만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하지 않고, 의뢰인이 사고로 인해 입은 경제적·신체적 손해를 항목별로 검토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일실수입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사고 전 마트 급여와 배달대행 소득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로 인해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손실뿐 아니라, 치료 이후에도 남은 4% 영구장해로 인한 장래 노동능력 상실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미 의뢰인은 사고로 인해 수술과 장기간의 입원치료, 재활치료를 거쳤고 4%의 영구장해까지 남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험사와 손해배상 범위를 계속 다투면서 소송이 불필요하게 장기화될 경우 시간적·정신적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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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든은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충분한 배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실질적인 배상과 분쟁의 종결이라는 측면에서도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Ⅲ. 결과


- 12주 치료·73일 입원 교통사고 피해자, 3,003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결정


그 결과 부산지방법원은 당사자의 이익과 사건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보험회사가 원고에게 30,039,5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사고로 인한 장기간의 치료와 영구장해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 문제를 정리하고, 보험사와의 추가적인 손해배상 분쟁을 계속 이어가지 않고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여 보상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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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 간 및 회원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 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 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